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선의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315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모른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정상 실거래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부인당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제한 #실물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의위장이나 실물거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없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판결은 명의위장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명의위장 등 사실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공제·환급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매입처가 가족업체라도 정상 거래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 거래임이 계좌이체·계근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가족관계의 DD금속과 실제 납품·대금지급이 인정된 부분은 허위로 볼 증거 부족으로 매입공제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4. 세무조사 후 재조사가 금지되는데,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 세목·기간에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면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상대방 탈루혐의 명백 자료가 확인됐을 때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2015.10.21)

원 고

정연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77,480원의 부과처분 중 19,462,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8,080원의 부과처분 중 1,160,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5,992,140원, 2009년 제2기분 23,877,480원, 2010년 제1기분 1,578,080원, 2011년 제1기분 16,11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메탈AA’라는 상호로, 의왕시 왕곡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배우자 김○국 또한 실질적으로 위 영업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9.부터 2012.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거래상대방들은 모두 자료상으로써 위 각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액의 과세표준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증액하고,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감액하되, 위과 같은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12.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본세 감액 경정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와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과 매출세액의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본세의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경정․부과처분으로 인하여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본세가 감액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경정․부과처분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위 경정․부과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09년 1․기분 및 2010년 1기분 각 가산세 부과 부분, 2011년 1기분에 관한 본세 및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BB메탈, CC금속, DD금속, EE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BB메탈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므로, 각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2) 설령 위 업체들이 자료상으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

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는 2010. 10. 15.부터 2010. 11. 25.까지 원고의 CC금속과의 거래에 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다가,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BB메탈’과의 거래 부분

⑴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aa은 ⁠‘BB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일반주택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으로 하여 2009. 4. 27.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고철 등 거래에 필요한 하치장, 집게차, 지게차, 계근대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무실과 하치장의 일부를 빌려 사용한 사실, 이와 같이 정aa 은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되는 폐동 등을 보관할 수 없어 폐동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입한 폐동을 매출처에 운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정aa은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별다른 영업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폐동을 매수함과 동시에 타에 매도하거나 혹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폐동을 다시 매도함으로써 원고와 정aa 사이에 폐동이 실제 운송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와 정aa 모두 고철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어 원고와 정aa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같은 단계의 도매상 사이의 거래로서 이른바 ⁠‘수평거래’에 해당하고, 폐동의 거래는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정aa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폐동을 즉시 타에 매출하였고, 또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즉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정aa의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굳이 원고의 사무실과 집하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인 정aa을 거래상대방으로 삼게 된 경제적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이 정aa은 원고의 매입․매출행위에 편승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인 계근대나 집하장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정aa 사이에 계근증명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aa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원고의 매출 또는 매입행위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정aa 사이에 거래대금이 오고 가고 계근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aa이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제로 정aa에게 폐동을 공급하였거나 혹은 정aa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정aa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정aa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CC금속’과의 거래 부분

살피건대, 을 제3, 8, 9,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효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

도매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원고와의 거래기간인 2009년 2기가 포함되어 있는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0. 1. 1.부터 2010. 1. 27.까지 사이에, 고철 브로커들이 공급하는 고철에 관하여 정○효가 CC금속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5,065,187,800원 상당을 발행하고 CC금속 명의의 계좌로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받은 뒤,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C금속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200호로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대구고등법원2011노262호로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1. 10.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금속은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EE금속’과의 거래 부분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폐동 거래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폐동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폐동을 싣고 온 트럭을 인솔하여 매출처로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매출처로부터 그 폐동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문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폐동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마치 자신이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마) ⁠‘DD금속’과의 거래 부분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금속은 원고의 남편 김○국의 형 정bb가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에게 2009년 2기 기간 동안 공급가액

220,765,000원, 2010년 1기 기간 동안 공급가액 20,866,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 4. 21.부터 2010. 6. 9.까지 원고로부터 571,674,000원을 입금 받은 반면, 2009. 4. 16.부터 2010. 5. 13.까지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2, 19, 20,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유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거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추정될 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정bb에게 송금한 돈 571,674,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합한 폐동 거래대금 합계 265,794,100원[= 220,765,000원 + 20,866,000원 +

(220,765,000원 + 20,866,000원) × 10%]을 훨씬 초과하여 단순히 실물 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기보다는, 원고와 정bb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이외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⑵ 원고는 DD금속으로부터 2009. 8. 28. 2차례에 걸쳐 합계 29,810kg, 2009.

10. 29. 2,550kg, 2009. 10. 30. 4,030kg, 2009. 12. 10. 21,520kg, 2010. 5. 31.

8,250kg, 2010. 6. 8. 3,030kg의 각 고철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정bb에게 2009. 8. 28. 40,911,750원, 2009. 10. 31. 29,125,580원, 2009. 12. 22. 132,805,600원, 2009. 12. 29. 40,000,000원, 2010. 6. 9. 14,331,900원, 2010. 7. 2. 8,621,250원 합계 265,796,08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계근표(갑 제19호증), 거래장부(갑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 대금의 지급은 은행거래내역(갑 제30호증)으로 뒷받침된다.

⑶ 원고는 정b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정bb로부터 돈을 입금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bb로부터 2009. 9. 16.부터 2010. 5.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장부(갑 제20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이 또한 상당부분 은행거래내역(갑 제30호증)으로 뒷받침 된다.

⑷ 정bb의 DD금속은 중간재활용 업체로서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⑸ 원고와 정bb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남편 김○국과 정bb가 형제 관계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

2) 선의․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0, 14, 16, 17(제17호증의 3 제외), 27, 31, 36,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윤대, 박영록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BB메탈, CC금속, EE금속에 발행하거나 BB메탈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김○국은 1999.경부터 고철 등 거래 사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고철 등의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BB메탈을 운영한 정aa은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등으로 원고는 정aa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그 거래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EE금속을 운영하던 전○문과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1회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102,932,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으며, 전○문은 당일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폐동을 매수하고, 이를 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영업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전○문의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전○문에게 그 유통경로, 매입가 등을 묻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문이 자료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⑷ CC금속은 대구 달서 월암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원고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있는 등으로 원고는 CC금속의 사업장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CC금속의 운영자인 정○효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정○효의 영업전담 직원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정○효의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정○효에게 그 유통경로, 매입가 등을 묻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효가 자료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서,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 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4,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2.부터 2010. 8. 31.까지 CC금속의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CC금속이 자료상 영업을 한 것을 밝혀내자, 피고는 2010. 10. 15.부터 2010. 11. 25.까지 2009년 1․기 기간 동안의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 12. 3. 세금탈루가 없다는 결론으로 그 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0. 31. BB메탈을 운영하는 정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aa이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 사이에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고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근거로 2012. 6. 29.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한 것은 BB메탈의 정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부분(2009년 2기분 4,415,300원1), 2010년 1기분 417,320원2))은 위법하므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77,480원 부과처분 중 19,462,180원(=23,877,480원 - 4,415,3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8,080원 부과처분 중 1,160,760원(= 1,578,080원 - 417,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중 각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각하하고 남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