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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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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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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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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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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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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3. 6. 선고 2014구합207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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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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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4행의 “제2기”를 “제1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