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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다2336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이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처분 #체납자 재산매각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3619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간병비 명목으로 재산을 매도해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3619 판결에서 간병비 변제와 무관하게 유일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유일 재산 처분 시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361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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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3361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민ZZ

원 심 판 결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판 결 선 고

2015. 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3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