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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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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4.
1. 접수 제82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국세 50,734,43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의 처분청인 00세무서는 체납처
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여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3. 서울00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0000개회0000)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국세채권은 위 사건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해졌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은 개인회생채권인 위 국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효
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나(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압류처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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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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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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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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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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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2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