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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국세체납 압류처분 해제 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235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말소 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국세체납 #압류처분 #압류등기 #변제계획인가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국세체납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 판결은 국세체납 압류는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개인회생 인가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으로 등기된 압류등기를 변제계획 인가 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회생 인가로 국세체납에 근거한 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 판결은 압류등기는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압류처분 효력이 남나요?
답변
예, 국세체납 압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상관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 판결에 따르면 국세 압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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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4.
1. 접수 제82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국세 50,734,43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의 처분청인 00세무서는 체납처
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여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3. 서울00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0000개회0000)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국세채권은 위 사건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해졌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은 개인회생채권인 위 국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효
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나(개인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압류처분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2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