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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양도 거래가액 증빙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480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에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어도 별도의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실지양도가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두 가지 가격이 기재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기재된 금액(이 사건에서는 10억 6,400만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판결은 매수·매도의 경위, 감정 결과,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가 실지양도가액 산정에 인정되나요?
답변
다운계약서는 작성 동기와 실제 거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저가 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동기로 동기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고가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이를 누락해도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어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가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위 절차 누락만으로 처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부가 공동지분을 가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자 받은 양도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일 조건으로 양도했다면 양도대금 및 지분 비율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판결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도 함께 수령하였음을 종합해 동일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계약서상 매수인 또는 타인의 위조 주장만으로 계약서 진정성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방 당사자의 위조 주장만으로는 감정 결과 및 정황에 따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정성립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480 판결은 감정 결과, 당사자 자백 및 거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진정성립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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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480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백AA 2. 유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5. 선고 2012구단306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9.

판 결 선 고

2015. 6.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백AA

     피고가 2012. 4. 24. 원고 백AA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나. 원고 유BB

     피고가 2012. 4. 25. 원고 유BB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백AA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백A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24. 원고 백AA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 세 OOOO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나. 원고 유BB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25. 원고 유BB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OOOO원2)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5. 10. 20. OO도 OO군 OO면 OO리 51-1 임야 15,868㎡ 및 같은 리 51-2 임야 23,144㎡3)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가 2006. 11. 9. 이를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가액이 합계 O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합계 OOOO원임을 전제로, 2012. 4. 24. 원고 백AA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결정세액 OOOO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결정·기고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2. 4. 25. 원고 유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결정세액 OOOO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결정·기고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백AA는 2012. 7. 3., 원고 유BB는 2012. 7.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21.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3. 7. 16.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가산세재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1 내지 8-4, 11, 을 1-1 내지 2-2, 9 내지 12, 18-1 내지 19-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원고 백AA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원고 유BB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〇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 매매대금인 OOOO원(원고들 합계)이므로, 양도가액이 OOOO원(원고들 합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한 하자가 있다.

 〇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저가 계약서’라 한다) 및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고가 계약서’라 한다)가 각각 존재한다. 이 사건 처분은 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가 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김CC 또는 김D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며, 저가계약서만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갑 제2호증(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그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판단하기로 한다.

 2)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원고 백AA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의 추정

 원고 백AA는 갑 제2호증의 인영 부분을 인정하였으므로(제1심 제3차 변론기일), 원고 백AA에 대하여는 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더 나아가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2) 원고 백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백AA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갑 제1호증에 있는 원고 백AA 명의의 인영과 갑 제2호증에 있는 원고 백AA 명의의 인영 부분이 동일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을 뿐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참조),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 원고들이 ⁠‘갑 제2호증상 원고 백AA의 인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 서명은 본인들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도장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4), 원고 백AA는 제1심에서 갑 제2호증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백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 백AA는 저가 계약서와 고가 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백AA 명의의 인영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갑 제2호증의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 종전 자백을 철회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백은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심에서의 감정인 이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날인된 백AA 명의 인영과 갑 제2호증에 날인된 백AA 명의 인영은 인획 및 인곽의 크기에 현격한 차이가 현출되기는 하나,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크기에서 큰 차이가 현출되는 것으로 보아 축소 복사된 결과로 추정되며, 갑 제2호증의 복사 상태가 불선명하여 각 인영의 이동여부 논단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갑 제2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백AA의 인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자백의 철회가 인정될 수도 없어서, 이 부분 원고 백A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백AA는 위 인영이 원고가 아니라 매수인 김DD 또는 김FF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심에서의 감정인 이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원고 백AA의 서명이 원고 백AA의 평소 필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5)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 준용 되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1’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중 어느 하나의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번복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데다가, 갑제1,2,3호증 및 을제8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당심에서의 감정인 이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제2호증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영수함이라는 인쇄문자 옆에 기재된 원고 백AA의 서명이 원고 백AA의 평소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으로서, 설령 원고 백AA가 갑제2호증의 내용 및 당사자란의 서명을 자필로 마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 백AA가 그 전체내용을 확인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갑제2호증에는 저가계약서(갑제1호증)보다 상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다는 점은 갑제2호증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7.자로 김D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점, ③ 이 사건 양도에서 당초 매수인이었던 김DD은 ’저가 계약서(갑 제1호증)는 실제 매매금액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고, 고가 계약서(갑 제2호증)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이며,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 골프장 용지 매 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들과의 사이에 실제 매매금액과 다르게 저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점6), ④만일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자 하였다면 계약당사자의 서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신 계약당사자의 이름부분까지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옆에 인영만 날인하게 하여 문서의 위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려고 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7)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갑제2호증에 기재된 원고 백AA의 이름이 원고 백AA의 필체로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 백A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유BB에 관하여

갑 제2호증에 원고 유BB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심에서의 감정인 이 장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원고 유BB의 서명이 원고 유BB의 평소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제2호 증은 원고 유BB에 대한 관계에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유BB에 대하여는 그 외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갑 제2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백봉기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고가 계약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들과 김DD 등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데에 비하여8),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김DD 등으로서는 다른 토지매도자에 대하여 제시할 매매대금을 줄일 수 있어 그 작성동기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②원고 유BB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곧바로 원고 유BB에 대한 증거로 쓸 수는 없으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중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도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격은 고가 계약서(갑제2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합계 10억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은 10억 640만 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 절차 가 정확한 세액의 계산이나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세액의 계산 또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영향이 없는 임의적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 이 위법하다고가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의 근거 법령, 입법취지, 납세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 척기간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7. 5. 31.에야 종료된다고 주장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루어져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으나, 과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과세예고통지의 입법취지 및 내용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제81조의 10), 이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 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 련된 제도인데,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6, 4. 30. 국세청 훈령(제1237 호)을 근거로 이미 시행되었다가 1999. 8. 31.에 이르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될 국세기본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14 제1항에서는 위 위임규정에서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1호),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 만 원 이상인 과세예 고통지(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2012. 6. 1. 국세청 훈령 제193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조치하여 과세할 때(제3호),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제4호), 실지조사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처리결과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이상인 때(제6호)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 등을 과세예고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디.

 3)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경우 과세처분이 절차 하자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근거법령과 입법취지 및 그 내용 등 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 한 채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 는 오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 대상, 그 전제가 되 는 절차, 적부심사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하는 취지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과 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며,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하 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된 것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행 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등 참조),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에게 법령상 구체적으로 보장 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모든 과세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전적부심사마저도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또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사 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등 절차 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 세 예고통지가 과세 전적부심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다9).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본세 부과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백AA의 청구와 이 사건 제2처분 중 본세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유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6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본세 부분, 10원 미만 버림)이다.

2) 2006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본세 부분, 10원 미만 버림)이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OO도 OO군 OO면 OO리 산 16-1 임야 15,570㎡, 같은 리 산 16-2 임야 22,512㎡였으나, 이후 지번 및 면적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4) 오히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변론기일 이후 2회의 변론기일을 더 진행하면서도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3. 8. 19.자 준비서면에서도 인영의 동일성 자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측 관련자에게 도장을 건네 주어 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다.

5) 다만, 감정인은 일부 동일 특징점이 현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기재된 원고 백AA의 평상시 필적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6) 다른 토지 매도인들이 고가의 매매대금을 우려하여 원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저가로 기재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7) 오히려 갑 제1호증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없고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8) 원고들은 김DD 등이 주식회사 드래곤힐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높게 기재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드래곤힐이 아니라 김CC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9861 판결 참조(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8542 판결, 대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2263 판결로 확정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