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추가 수령 후에도 자산 양도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488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원소유자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합의해제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쌍방이 이행된 급부의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추가보상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토지보상금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았을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고, 추가 보상금까지 수령했으면 자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488 판결은 원고가 소송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해제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대가 수령 사실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488 판결에 따르면 합의해제와 관계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도 쌍방 급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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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합의해제와 관련한 화해권고결정 있었다하여도 원고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7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