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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건물 가액구분 신빙성 없는 경우 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형식상 이루어졌더라도 객관적 가치·거래관행·조세회피 여부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 가액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함.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가액 구분 #토지 건물 구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와 건물 구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 가치, 거래 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구분 가액의 신빙성이 없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무효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판결은 가액 구분이 신빙성 없는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만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진정한 합의가 아닐 경우에도 가액 구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 거래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판결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라면 가액 구분이 무효라 보았습니다.
3. 실제 개별계약이 있다고 주장해도 구분 가액 신빙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답변
계약서 및 증거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99 판결은 일괄계약 파기 및 개별계약 체결 주장을 신빙성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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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8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0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일괄계약서인 갑 제2호증은 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한OO는 이를 파기하고 개별거래의 합의에 따라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치, 면적, 상태, 임대차 여부, 제한물권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구분소유 건물 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괄계약을 파기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나OO의 증언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