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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어도 세무처분 가능한지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213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이 내려진 경우,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등기 #실질 경영자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소득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서나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판결은 진술이나 일부 송금 내역, 진술서 등만으로는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 대표자를 이유로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내린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지?
답변
소개된 사례처럼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복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 판결은 실질 운영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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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상 법인의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0000. 00. 0. 설립되어 0000. 00. 00. 폐업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0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위 회사가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익금산입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00,000,000원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0000. 0. 00. 위 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0. 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BBB이고,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BBB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CCC이 0000. 0. 0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0000. 0. 00. 퇴임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0000. 0. 00.부터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0000년 주주현황에 따르면 총 주식 00,000주 중 CCC이 00,000주(00.00%), EEE이 0,000주(00.00%), FFF이 0,000주(0.00%), GGG이 0,000주(0.00%), HHH이 0,000주(0.00%)를 보유하고 있다. BBB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BBB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소득․배당․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BBB의 아들인 JJJ은 0000. 00. 00.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0000. 00. 00.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BBB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자신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BBB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KKK의 진술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진술인(KKK)은 0000년 0월경 BBB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취직했는데, 당시 위 회사의 대표는 LLL으로 되어 있었고, 이직을 권유받을 때부터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고, 이직 후의 급여 관계도 BBB을 통해 정해졌으며, LLL은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0000년과 000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3호증의 1, 2)에 따르면 KKK에게 근로소득이 지급된 내역이 없어 KKK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KK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CC의 진술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진술인(CCC)은 0000. 0. 00. BBB과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이 신용 문제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되자 BBB가 실제 경영을 하던 회사의 직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CCC은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할 사실이 없고, CCC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CCC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아들인 JJJ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JJJ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JJJ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JJJ이 주식회사 ○○○에 송금하고, 다시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발견되는 이상 위와 같은 거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⑤ 그 밖에 MMM의 진술서(갑 제7호증), DDD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내용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거나 자의적인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