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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행사시 수익자 선의 증명 책임 및 사해행위 성립요건

경주지원 2015가단10076
판결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가 타인과의 거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사해행위)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선의입증 #채무면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을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0076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의 채무면탈 의사까지 요구되나요?
답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 여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수익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007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수익자에게 채무면탈의사나 통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007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재산처분이 존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0076 판결은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불입증 및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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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15. 04. 14. 선고 경주지원 2015가단1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