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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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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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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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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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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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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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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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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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