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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 저당권 소멸 시 경매절차 및 소유권 이전 효력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147
판결 요약
경매개시결정 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 전체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 사정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무자인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 근거한 배당·추심 역시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당권 소멸 #경매절차 무효 #부동산 소유권 #경매개시결정 #피담보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했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답변
경매개시결정 당시 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경매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판결은 저당권 소멸 후 경매개시가 이뤄진 경우 절차 전체가 무효이며,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가 무효라면 기존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나요?
답변
경매가 무효라면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판결은 무효인 경매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해도 기존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절차에 기한 배당금 지급이나 추심이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되나요?
답변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판결은 경매가 무효이면, 소유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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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2015.06.26)

원 고

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6.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시 망정2길 7-9, 청호아파트 제101동 제8층 제8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2004.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제1심 공동피고 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2012. 11. 14. 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타경27926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이 진행되던 중 매각기일을 앞둔 2013. 3. 4. BB이 ⁠‘채무자와 협

의 중에 있다는 사유’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각기일이 한차례 연

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 72,89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이 되었다.

마. 2013. 6. 18. 소액임차인 CC은 7,000,000원, BB은 35,000,000원, 주식회사

KK국민카드는 27,310,290원, HH캐피탈 주식회사는 1,668,986원을 각 배당받는 것 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BB은 체납한 국세(137,589,830원)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BB의 배당금출

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2013. 6. 20. 피고는 위 배당금을 전액 추심하여 위 체납 국

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이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해주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BB에게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BB이 3,000,000원만을 빌려주어

원고는 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지급받은 3,000,000원을 BB에게 반환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BB이 배당받고 피고가 추심해 간 35,000,000원은 원고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민법 제741조2)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과 더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 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

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

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

권이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는 것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인 것이다. 따 라서 원고에게는 무슨 손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