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293(2015.04.30) |
|
원 고 |
정@@외 1명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4.09. |
|
판 결 선 고 |
2015.04.30. |
주 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 OOO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232,988,8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OOO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31,06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청주시 OO구 OOO로114번길 66, 4층(OO동)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92,000주 중 28,800주(지분율15%)의 주주로, 원고 JYH의 처인 원고 KBK는 3,840주(지분율 2%)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1,469,957,120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2,138,38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1,521,970원을 체납하였고(이하 ‘이 사건체납세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원고들 외 5인은 형제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3. 9. 27. 원고 JYH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232,988,800원을, 원고 KBK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 31,065,11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2.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4.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JYH는 동생 JHH 등 가족들과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JHH와 위 각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07. 9. 10. 이 사건 회사와 OO건설의 경영권은 JHH가 보유하고, AA의 경영권은 원고 JYH가 보유하며,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와 OO건설의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주식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JHH는 AA의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주식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납세금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JHH 등과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4, 7,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DY, KH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납세의무 성립 전인 2007. 9. 10. JHH에게 원고들 명의의 주식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은 1988. 5.경 OO건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1999. 6.경 OO건설을 분할하여 AA을 신설하였고, 2004. 11.경 다시 OO건설을 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의 주식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원고 JYH는 2007. 8. 14. 개최된 이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JHH, JBH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JHH는 2007. 8.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JHH가 2009. 2.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JHH의 처 LMS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2007. 8. 14.자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 JYH는 JHH와 이 사건 회사, OO건설, AA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07.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래합의서에 의하면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KBK의 경우 합의서상 언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 KBK는 원고 JYH의 처로 원고 KBK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지분율은 2%에 불과하고, 원고 JYH가 당초 원고 KBK 명의 주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KBK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합의서
2007년 8월 28일 JHH는 주식회사 OOOOO개발과 주식회사 OO건설을 불법으로 주소변경과 임원등기를 하고, 회사를 가져감에 있어 JYH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주식회사 OOOOO개발과 주식회사 OO건설의 경영은 JHH가 지배한다.
2. 주식회사 AA의 경영은 JYH가 지배한다.
3. JHH는 ㈜AA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경영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으며, JYH도 ㈜OOOOO개발과 ㈜OO건설의 경영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주식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4. 기존 회사들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선 조속히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의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며, 각자 서명 날인한다.
라)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서 해임되고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 JYH는 2005년 이래 계속하여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JHH는 2007. 3. 30. A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4. 4. 사임한 이후에는 AA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JHH는 AA의 경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마) JH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JYH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 JYH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주주 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 JYH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다.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주식양도에 대해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JYH의 형 정봉희는 ‘동생들인 원고 JYH와 JHH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중재로 2007. 9. 10. OO건설과 이 사건 회사는 JHH가, AA은 원고 JYH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자신은 2007. 8.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원고 JYH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에 방문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JHH와 JBH로서는 자신과 자신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함에 따라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게 될 경우,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KHK, KDY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JYH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에 찾아 온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4. 30.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