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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위반 세무서 처분, 당연무효 아닌 위법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서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위법하게 처분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위법은 인정됐으나 무효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 처분 #행정처분 무효 #신의성실 원칙 #공적견해표명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세에 대해 신의성실 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642 판결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번복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는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가 됩니다. 단순위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642 판결은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기준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서의 견해를 신뢰했을 때 신의성실 원칙 적용 조건은?
답변
과세관청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642 판결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은 대법원 2007두19447 판결 등 법리에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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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642 체납액부존재확인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0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

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는 2002. 7. 18. 지BB으로부터 00시 00동 000-00 임야 2,516㎡, 같은

동 000-00 임야 261㎡, 000-00 전 1,3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11. 박CC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8. 20. 박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58,000,000원, 취

득가액 1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811,9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

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 확인

여수세무서장은 2005. 12. 20.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박CC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

용(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 4.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서에 박CC에게 실제 양도한 가격 은 3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여수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등

그런데 피고는 2007. 6. 8.부터 2007. 6. 1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2007.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04,221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14. 7. 23. 원고에게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의 체납액(2014. 3. 24.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 촉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

다. 피고가 국민을 기만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없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

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박CC의 양도소득

세 계산을 위해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통지서를 보냈

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전

혀 상관이 없고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는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신뢰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고내역과 다른 실제 거래가액이 있었음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에는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 중

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합법성의 원칙이란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

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음을 말하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와 같은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