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1642 체납액부존재확인 |
|
원 고 |
최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11. |
|
판 결 선 고 |
2015.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
의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는 2002. 7. 18. 지BB으로부터 00시 00동 000-00 임야 2,516㎡, 같은
동 000-00 임야 261㎡, 000-00 전 1,3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10.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11. 박CC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8. 20. 박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158,000,000원, 취
득가액 1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811,9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
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 확인
여수세무서장은 2005. 12. 20.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박CC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
용(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 4. 실지 거래가액 확인 의뢰서에 박CC에게 실제 양도한 가격 은 3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여수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등
그런데 피고는 2007. 6. 8.부터 2007. 6. 1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2007.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04,221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14. 7. 23. 원고에게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32,506,130원, 가산금 24,879,920원 합계 57,386,050원의 체납액(2014. 3. 24.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 촉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
다. 피고가 국민을 기만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없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
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박CC의 양도소득
세 계산을 위해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통지서를 보냈
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전
혀 상관이 없고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는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신뢰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신고내역과 다른 실제 거래가액이 있었음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에는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 중
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합법성의 원칙이란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
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음을 말하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와 같은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