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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재산분할·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산정기준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증여만 취소 및 배상하며, 증여 당시 시가로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가액배상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언제 시세로 산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대한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은 '가액배상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경우 배상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부동산 순가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에 따르면, 저당권 말소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배상 범위는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까지만 가능합니다.
3. 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일부 인정되면, 전부나 일부만 취소가 되나요?
답변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은 증여 중 상당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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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36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윤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51312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이C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를 포함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57,000,000원에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9,327,000원을 공제한 순재산 107,673,000원 중 50%인 53,836,500원만을 피고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보유하여야 하고, 위 순재산에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53,836,500원에 해당하는 증여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53,836,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3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3. 1.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억 4,000만원인 점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배상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다음 그 중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금액 중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는 부분인 53,836,500원의 범위에서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만을 명하였으니, 거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