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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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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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경작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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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00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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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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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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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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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시 ○○읍 ○○리 ○○필지 ○○㎡의 공유지분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2009. 4. 29.
○○도 ○○군 ○○면 ○○리 ○○외 ○필지 ○○(이하 ‘취득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토지 및 취득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차감고지된 부분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6. 3.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은 2010. 6. 25.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9.~7. 2. 취득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 조사를 거쳐 “원고는
2011. 7.경부터 ○○시 ○○구 소재 ○○학교 ○○으로 근무 중이다. 원고가 취득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을 차감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5.부터 ○○ 소재 ○○학교에서 ○○으로 근무하였고, 직장관계로 월요일~금요일 오후까지 〇〇에 머물렀다. 그러나 원고는 ○○시 ○○읍 ○○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금요일 오후~일요일, 법정 공휴일, 학교 휴무일에는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3년 이상 취득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다. 실제 농지소재지에 생활의 기반을 두고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직장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사정만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겸업농은 시간을 쪼개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장소재지를 실거주지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원고는 취득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은 별개의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7. 5.부터 월요일~금요일 오후 ○○에 머무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여도 일주일에 절반을 넘어 취득토지 농지소재지 외의 장소에 머무른 경우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농지소재지에 실제 머무르는 날이 일주일 중 3일인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실제 거주기간 15.4개월(= 36개월 x 3/7,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참조).
원고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경작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