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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국세대위변제금 추심권 행사 시 지급의무 인정 사례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담보채무 변제 후 대위변제금 추심권을 행사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
#국세 체납 #대위변제금 #추심권 행사 #압류통지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대신하고 그 대위변제금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상대방은 국가에 돈을 줘야 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상대방(여기서는 피고)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국가)에게 대위변제금과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판결은 국세체납자의 대위변제금이 압류된 경우, 상대방은 국가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담보대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국가의 추심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 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면 명의대여나 증여 주장만으로 추심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판결에서 피고의 '명의대여' 또는 '증여' 주장에 대해 별도 증거 없으면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으로 대위변제금 채권이 압류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채무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법정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판결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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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OO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심OO은 2011. 9.경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1. 4.경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경 OOO신용협동조합(이하 ⁠‘OOO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심OO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4. 7. 1.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자 OOO신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심OO은 2011. 4. 29. OOO신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 100,503,843원을 변제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2014. 8. 5. 심OO의 위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심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 중 1억 원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8.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심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OOO신협에 대한 대출은 실제 심OO이 받은 것으로 피고는 그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거나 심OO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30. 선고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