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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범위 다툼에서 송금액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행사 중 이전 송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인정될지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가 계약 전후 송금 사실을 증빙했으나, 원고의 반박·별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 송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일방 주장만으론 매매대금 범위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 이전 송금 #매매대금 입증 #금전 송금 인정 #구두계약
질의 응답
1. 계약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이전 송금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두계약 등으로 매매의 합의와 대금 지급 목적이 명확하다면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은 구두계약 및 송금 내역, 전체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의 송금액이 매매대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충당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충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송금한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은 별도 매매대금 충당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잔여 매매대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출금 상환액도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잔여 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 지급액 역시 최종 매매대금 계산에 포함하여 잔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4. 원고가 계약 외의 다른 거래로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별도 거래 대금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은 별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사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실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어떠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제 대가 지급 사실과 그 사용 목적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은 지급된 금원이 매매대금인지, 별도 거래로 인한 것인지의 입증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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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입증을 반박할 만한 원고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SS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합72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635,574원 및 그 중 113,565,596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069,97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565,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김BB와 피고는 2011. 2. 9. 김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86,4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김JJ도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각 매도하되, 2011. 2. 9. 총 매매대금 906,4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1. 3. 8. 잔금 806,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113,565,596원(= 182,565,596원 - 6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①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331,764,426원, ② 김BB의 계좌로 입금받은 337,000,000원 중 김JJ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 64,930,022원(= 매매대금 120,000,000원 -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은 55,069,978원)에 충당하고 난 뒤의 잔여금 272,069,978원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김BB에게 182,565,596원(= 786,400,000원 - 331,764,426원 - 272,06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65,5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331,764,426원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이전에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7.부터 2010. 1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33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모두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피고가 제1심에서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던 103,000,000원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판단

1) 피고가 김BB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331,764,42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1. 2. 9. 이전에 김BB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김BB의 계좌로 총 337,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117,635,574원

(= 786,400,000원 - 331,764,426원 - 337,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김BB에게 송금한 337,000,000원 중 64,930,022원 은 피고의 김JJ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1. 2. 9. 이전에 김BB 에게 지급한 69,000,000원은 건설 관련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로 발생한 대금을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에 별개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BB를 대위하여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매매잔대금 117,635,574원 ⁠(= 786,400,000원 - 331,764,426원 - 337,000,000원) 및 그 중 113,565,5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다), 나머지 4,069,978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