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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잔금 미지급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743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잔금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매매예약 #잔금 미지급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무효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잔금 지급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가등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47437 판결은 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잔금 미지급 시 권리가 포기되어 가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금 미지급 약정이 있고 실제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47437 판결은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사실 및 약정이 확인되면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압류한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가 소멸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도 말소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47437 판결은 압류 등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가등기 무효 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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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47437 가등기말소등

원 고

AAA

피 고

CCC,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CC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00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0. 0. 피고 CC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대금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CC으로부터 예약 증거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CC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매매예약에 따른 약정에 따라 2006. 00. 00.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된 이후, 피고 CCC은 2007. 0. 00. 원고와 사이에 2007. 0. 0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예약과 매매에 따른 권리를 전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0. 0. 국세 체납처분으로 피고 CCC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1. 0. 00.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부터 갑4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CC이 2007. 0. 0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 CCC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CC 명의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CC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소멸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