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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표시인지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14나1014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주장할 경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가 동시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한 사정(예: 가족관계, 설정 시기 등)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라는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통정허위표시 #허위계약 #의사표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의사표시의 실제 진의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나1014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성립요건으로 표시 내용과 진의 불일치 및 당사자 간 합의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임을 누구에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자(예: 말소등기 청구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전 거래와 가족관계만으로 허위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기간, 가족관계, 설정 시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허위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도 허위표시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허위표시 입증이 부족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허위표시로 본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되며 등기 말소청구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통정허위표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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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10142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황OO

제1심 판 결

천안지원2013가합100616

변 론 종 결

2015.04.29

판 결 선 고

2015.06.24

                                이 유

1. 원고의 주장

  황AA은 충남 OO시 OO읍 OO리 OO 전 1,9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OO호로 2007. 3.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자인 황AA의 국세채권자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7, 11, 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OO이 피고 및 그 남편인 김BB으로부터 2002. 5. 20. 및 2005. 5. 25. 각 O억 원씩 합계 O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에야, 그것도 위 차용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O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김BB이 2002. 5. 20. 황OO에게 대여하기 위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1억 원의 대출금이 2003. 2. 18. 이미 변제된 사실, 피고와 황OO이 남매지간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6.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0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