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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직불합의 후 공탁금 분배 순위와 조세채권 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58
판결 요약
공사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동일 범위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후 도달한 채권압류(조세채권 포함)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직불합의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직불 #기성검사일 #공탁금출급
질의 응답
1. 하도급공사 직불합의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실제로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하도급자)가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게 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6558 판결은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에선 원사업자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발주자에게 도달한 조세채권에 기한 채권압류가 직불합의 이후라면 그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후 발주자에 도달한 조세채권 압류는 하수급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6558 판결은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후에 도달한 채권압류(국세포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사업자가 파산해도 하수급자의 직불청구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와 기성검사일 이전에 취득한 공사대금 채권 및 공탁금청구권은 원사업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6558 판결은 원사업자 파산 이후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여러 채권압류와 직불합의가 충돌할 경우 공탁금 분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전 도달한 채권압류는 순위에 따라 인정되며, 이후 도달한 압류는 직불합의에 의한 채권 이전 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6558 판결은 기성검사일까지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은 직불합의에 의한 하수급자 및 기성검사일 이전 도달한 압류채권자 순으로 분배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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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압류통지가 직불합의 및 기성검사일 이후에 도달한 이상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58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외 3

피 고

대한민국 외 54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1. 경기도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324호로 공탁한 584,733,720원 중 50,02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산업 주식회사에, 107,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BB건설에, 130,801,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CC코리아에, 163,667,977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DD건축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소관 : 경기도 ○○교육지원청)는 2012. 6. 27.경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와 ○○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 7. 5.부터 2013. 8.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E건설은 2013. 4.경 ~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직불약정 하도급액

공사내용

직불합의

일자

EE건설

원고 AA산업

301,400,000원

석공사

2013. 4. 29.

원고 BB건설

739,959,000원

수장 및 목공사

2013. 4. 29.

원고 CC코리아

482,592,000원

패널공사

2013. 5. 21.

원고 DD건설

741,620,000원

2,265,571,000

철구조물,창호,

유리,금속공사

2013. 5. 21.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EE건설,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은 전항 기재 표의 ⁠‘직불합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EE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경기도, EE건설, 원고들 사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14. 기성검사가 이루어졌다. 위 기성검사 당시까지 원고들이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은 원고 AA산업의 경우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이었다. 한편 원고 DD건축의 경우 기성검사일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 7. 14.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31,396,034원이었다.

마. 원고들은 경기도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324호로 피공탁자를 EE건설, 원고들, 피고들로 하여, ⁠‘EE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EE건설이 하도급사인 원고들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EE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E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2)

당사자

순번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원)

도달/송달연

월일

원고1 

AA산업

이 사건 직불합의

50,028,000

2013.4.29.

원고2 

BB건설

이 사건 직불합의

107,800,000

2013.4.29.

피고1 

○○종합건설

수원지법 2013타채10344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96,155,000

2013.5.9.

원고3 

CC코리아

이 사건 직불합의

130,801,000 

2013.5.21.

원고4 

DD건축

이 사건 직불합의

101,537,725 

2013.5.21.

피고2 

○○건설

수원지법 2013카단4402

채권가압류

37,000,000 

2013.5.28.

피고3 

○○종합상사

의정부지법 2013카단50537 채

권가압류

109,319,542 

2013.6.14.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 ⁠(2013.6.14.)

피고3 

○○종합상사

의정부지법 2013타채1253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0,663,506 

2013.7.15.

피고4 

○○골재

서울북부지법 2013카단4364

채권가압류

8,333,100 

2013.7.17.

피고5 

최석○

수원지법 2013카단6280 채권

가압류

44,090,000 

2013.7.31.

피고6 

○○판넬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카단

2469 채권가압류

48,400,000 

2013.7.31.

피고7 

○○테크

의정부지법 2013카단4937 채

권가압류

91,301,045 

2013.8.2.

피고8 

이영○(○○상사) 

직불합의 

11,318,000 

2013.8.5.

피고9 

○기

서울남부지법 2013카단6999

채권가압류 

72,600,000 

2013.8.5.

원고4 

DD건축

수원지법 2013타채1800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00,000,000 

2013.8.8.

피고10

○○○○산업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카단

2559 채권가압류

26,524,796

2013.8.12.

피고11

○○이엔지

수원지법 2013타채1848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000,000

2013.8.19.

피고12

정준○

채권양도통지

18,650,335

2013.8.19.

피고13

대한민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3886호 채권압류통지

32,852,990

2013.8.26.

피고14 

○○파이프

수원지법 2013카단6776 채권

가압류

16,384,000

2013.8.26.

피고15

○○이엔씨

수원지법 2013타채19095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72,310,000

2013.8.26.

피고16

○○디자인

수원지법오산시법원 2013카단

966 채권가압류

15,646,950

2013.8.26.

원고4

DD건축

수원지법 2013타채1936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90,000,000

2013.8.29.

피고17

○○석재

수원지법 2013타채19684

67,248,483

2013.9.2.

피고18

○○환경

수 원지법 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3카단363 채권가압류

19,530,000

2013.9.6.

피고5

최석○

수원지법 2013타채2036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44,009,000

2013.9.9.

피고19

(취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정부지사)

자격징수부-5081 채권압류통지

8,215,490

2013.9.9.

피고20

○○○홀딩스

의정부지법 2013카단5141 채권가압류

13,632,300

2013.9.11.

피고21

강승○

수원지법 2013타채20493 채권 가압류

13,632,300

2013.9.11.

피고22

이인○

수원지법 2013카단102064 채

권가압류

12,272,921

2013.9.23.

피고23

이창○

6,450,000

피고24

김구○

3,700,000

피고25

전경○

2,380,000

피고26

전영○

1,950,000

피고27 

장길○

2,100,000

피고28 

이광○

1,950,000

피고29 

유재○

3,270,000

피고30 

김기○

3,180,000

피고31 

김두○

3,270.000

피고32

이태○

6,880,000

피고33

최광○

3,000,000

피고34 

유석○

5,580,000

피고35 

여민○

2,760,000

피고36 

최해○

15,754,525

피고37 

김주○

3,237,330

피고38 

박성○

2,467,810

피고39 

조계○

10,428,010

피고40 

류진○

8,492,050

피고41 

유현○

7,329,460

피고42 

김형○

7,733,400

피고43 

박용○

14,261,098

피고44 

백승○

6,476,878

피고45 

이은○

17,553,559

피고46 

윤정○ 

18,768,598

피고47

○○○○테크

수원지법 2013카단102066 채권가압류

126,764,740 

2013.9.24.

피고48 

김상○

수원지법 2013타채212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4,195,000 

2013.9.24.

피고49

○○건재

수원지법 2013타채223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350,000

2013.10.7.

피고50

김광○

서울북부지법 2013카단5833 채권가압류

5,445,000

2013.10.7.

피고51

○○콘크리트공업

서울동부지법 2013카단7309 채권가압류

5,794,470

2013.10.8.

피고52

(취하)

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지사)

징수부-4758호 권압류통지

105,917,530

2013.10.10.

피고53

서정○

의정부지법 2013카단5968 채권가압류

1,595,000

2013.10.14.

피고54

유재○

330,000

피고55

홍순○

수원지법 2013카단7774 채권 가압류

5,000,000

2013.10.18.

피고9

○○

직불요청 통지

65,406,000

2013.10.21.

피고56

김범○

수원지법 2013타채23620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276,546

2013.10.23.

피고13

대한민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4831호 채권압류통지

88,911,800

2013.10.30.

피고6

○○판넬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57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359,500

2013.10.30.

피고21

강승○

수원지법 2013카단8621 채권 가압류

32,416,447

2013.11.5.

피고18

○○환경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80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409,740

2013.11.13.

피고57

조진○

수원지법 2013카단8927 채권가압류

21,085,558

2013.11.18.

피고58

(취하)

○○○○산업

의정부지법남양주시법원 2013카단2227 채권가압류

3,179,000

2013.11.20.

바. 한편 ○○종합상사는 위 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537호로 가압류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9,319,542원에 대하여, EE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13. 11. 15. 및 2013. 12. 11. 각 36,518,900원 합계 73,037,8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이창○, 김구○, 전경○, 장길○(이하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이라 한다) : 각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건설, ○○판넬, 이영○, ○○이엔지, 정준○, ○○파이프, ○○이엔씨, ○○디자인, ○○석재, ○○환경, ○○○홀딩스, 강승○, 이인○, 전영○, 이광○, 유재○, 김기○, 김두○, 이태○, 최광○, 유석○, 여민○, 최해○, 김주○, 박성○, 조계○, 류진○, 유현○, 박용○, 백승○, 이은○, 윤정○, 김상○, ○○건재, 김광○, ○○콘크리트공업, 서정○, 유재○, 김범○, 조진○(이하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이라 한다)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종합건설, ○○종합상사, ○○골재, 최석○, ○○테크, ○기, ○○가설산업, 대한민국, 김형○, ○○○○테크, 홍순○(이하 ⁠‘피고 ○○종합건설 등’이라 한다)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0호증의4, 갑 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대상 각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경기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갖게 되었으므로(원고 DD건축은 2013. 7. 14.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1,396,034원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대상 각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대상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종합건설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들로서 발주자인 경기도, 원사업자인 EE건설과 사이에 원고들이 EE건설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2,265,571,000 중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경기도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2)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검사일인 2013. 6. 14. 당시 원고들이 시공을 마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고 AA산업의 경우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의 경우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의 경우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의 경우 101,537,725원으로 합계 390,166,725원(= 50,028,000원 + 107,800,000원 + 130,801,000원 + 101,537,725원)인 사실, ⁠(3) 위 기성검사일 이전에 피고 ○○종합건설의 EE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96,155,0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3. 5. 9. 경기도에 송달되었고, 위 기성검사일과 같은 날 피고 ○○종합상사의 EE건설에 대한 청구금액 109,319,542원인 채권 가압류 결정이 경기도에 송달된 사실, ⁠(4) 다만 피고 ○○종합상사는 위 가압류채권 중 73,037,8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은 36,281,743원(= 109,319,542원 - 73,037,800원)만 남게 된 사실, ⁠(5) 한편 위 기성검사일 이전인 2013.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기도에 도달된 ○○건설의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아니 하고 있는 사실, ⁠(6) 원고 DD건축은 위 기성검사일 이후 2013. 7. 14.까지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131,396,034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추가로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한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584,733,72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도달일자가 가장 앞서는 피고 ○○종합건설이 96,155,000원을 우선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88,578,720원(= 584,733,720원 - 96,155,000원)에 대하여 2013. 6. 14. 기준으로 원고들이 갖게 된 공사대금채권 및 피고 ○○종합상사의 가압류채권이 같은 순위에 있으므로 원고 AA산업이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이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가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이 101,537,725원, 피고 ○○종합상사가 36,281,743원(위 합계 426,448,468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2,130,252원(= 488,578,720원 - 426,448,468원)은 원고 DD건축이 이를 출급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 AA산업은 50,028,000원, 원고 BB건설은 107,800,000원, 원고 CC코리아는 130,801,000원, 원고 DD건축은 163,667,977원(= 101,537,725원 + 62,130,252원)을 각 출급할 권리가 있다.

다. 피고 ○○종합건설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종합상사 및 피고 두남골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EE건설이 2013. 10. 22. 파산을 신청하고 2014. 4. 10. 파산이 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파산신청 이후인 2013. 11. 19.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인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2013. 6. 14.(원고 DD특수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 EE건설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터잡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동수원세무서)

피고 대한민국은, EE건설에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직불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2013. 6. 14.(원고 ○○특수건축의 경우 2013. 7. 14.)까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대해 직접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EE건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원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위 각 기성검사일 이후인 2013. 10. 30. 경기도에 도달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EE건설은 파산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들은 파산자 EE건설의 파산채권자들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직불합의는 파산재단의 감소를 초래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직불합의가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하기9)에서 위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주식회사 DD건축의 청구금액 163,667,978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2) 이하 피공탁자들에 대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