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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국세 송달은 어디로 해야 유효한가

대법원 2015두46734
판결 요약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구속자 특별송달 규정이나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치소 송달 #국세 송달방법 #납세고지서 수감자 #국세기본법 송달 #민사소송법 182조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국세 청구 소송이나 납세고지서를 어디로 송달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감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734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구속된 자에 대한 특별한 송달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주소지 등으로 송달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82조의 구속자 송달 규정이 국세기본법 절차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중 송달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자 송달의 특별규정은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734 판결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준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감 중인 납세자가 국세청 송달을 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불능에 따른 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73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상 통상의 송달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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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