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기준 및 소송 당사자 적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64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압류 통지 후에는 채권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매매계약 취소 #소송승계참가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특수관계 부존재, 정상적 거래 및 실제 자금 이동 등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판결은 수익자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인적 특수관계나 비정상적 사정이 없으며 해당 부동산 거래가 통상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선의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악의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통지 후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판결은 추심채권자가 된 때에는 본래 채권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소멸함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시점에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판결은 채무초과, 원고의 채권 존재, 채무변제 직후 재산처분 등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의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아00

제1심 판 결

2014.12.31

변 론 종 결

2015.3.19

판 결 선 고

2015.4.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은 연대

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4. 9.까지 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

라.

5.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

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과 피고 □□□ 사

- 4 -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회사,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을 이

율 연 8%, 변제기 2011.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은 그의 처 ○○○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그 당시 피고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들은 2011. 4. 19. 피고 △△△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자로서, 2014. 9. 29.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

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2014.

10.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

실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

류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의 판결 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약정이율

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3.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면 밑에서 5

행부터 5면 밑에서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3.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은 피고 □□□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기 직후에 피고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 중 2분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의 선의 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을 제3, 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은 피고 □□□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신용준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억 3,000만 원인데,

2012. 4. 30. 공시된 그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3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

- 8 -

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로 보인다.

③ 피고 △△△은 아래와 같이 위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우

선, 피고 △△△은 피고 □□□과 그의 처 ○○○가 부담하던 위 건물 1층과 2층에 대

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는 한편, 위 건물 3층을

피고 □□□과 ○○○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4. 1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

무자를 피고 △△△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4. 25.에 마쳤다. 또한, 피고 △△△은

실제로 ○○○ 명의의 계좌로 2011. 4. 14.에 2,000만원, 2011. 4. 19.과 2011. 4. 22.에

각 1,000만 원, 2011. 5. 12.에 1억 원, 2011. 5. 31.에 4,000만 원(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 8,000만 원이다)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 2011. 5. 30.경 ○○○에게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과 비용으로

합계 940만여 원을 지출하였고, 그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다.

⑤ 위 건물의 1층 전체와 2층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 피고 △△△과 임차인들 사

이에 2011. 10. 14.과 2011. 4. 20. 및 2012. 1. 18.에 각각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었다.

⑥ 피고 □□□ 부부는 2013. 4.경부터 위 건물에서 살지 않게 된 반면, 피고 △△△ 은 2013. 4.경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