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아00 |
|
제1심 판 결 |
2014.12.31 |
|
변 론 종 결 |
2015.3.19 |
|
판 결 선 고 |
2015.4.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은 연대
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4. 9.까지 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
라.
5.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
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과 피고 □□□ 사
- 4 -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회사,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을 이
율 연 8%, 변제기 2011.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은 그의 처 ○○○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그 당시 피고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들은 2011. 4. 19. 피고 △△△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자로서, 2014. 9. 29.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
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2014.
10.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
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
실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
류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의 판결 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약정이율
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3.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면 밑에서 5
행부터 5면 밑에서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3.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은 피고 □□□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기 직후에 피고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 중 2분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의 선의 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을 제3, 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은 피고 □□□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신용준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억 3,000만 원인데,
2012. 4. 30. 공시된 그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3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
- 8 -
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로 보인다.
③ 피고 △△△은 아래와 같이 위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우
선, 피고 △△△은 피고 □□□과 그의 처 ○○○가 부담하던 위 건물 1층과 2층에 대
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는 한편, 위 건물 3층을
피고 □□□과 ○○○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4. 1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
무자를 피고 △△△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4. 25.에 마쳤다. 또한, 피고 △△△은
실제로 ○○○ 명의의 계좌로 2011. 4. 14.에 2,000만원, 2011. 4. 19.과 2011. 4. 22.에
각 1,000만 원, 2011. 5. 12.에 1억 원, 2011. 5. 31.에 4,000만 원(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 8,000만 원이다)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 2011. 5. 30.경 ○○○에게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과 비용으로
합계 940만여 원을 지출하였고, 그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다.
⑤ 위 건물의 1층 전체와 2층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 피고 △△△과 임차인들 사
이에 2011. 10. 14.과 2011. 4. 20. 및 2012. 1. 18.에 각각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었다.
⑥ 피고 □□□ 부부는 2013. 4.경부터 위 건물에서 살지 않게 된 반면, 피고 △△△ 은 2013. 4.경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