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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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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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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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742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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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00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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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유00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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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22993 (201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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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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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 유00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유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00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원고에게, 피고 유00은 50,000,000원, 피고 김00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유00은 50,000,000원, 피고 김00는 30,000,000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00에게 2008. 2. 5. 5,000만 원, 피고 김00에게 2009. 5월초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2. 22.경 피고들에게 2011. 12. 31.까지 위 각 대여금을 변제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
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 10,381,147,26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1. 원고의 위 채권압류통지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추심요청이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유00에게 5,000만 원, 피고 김00에게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
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
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
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
조).
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추심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피고 유00은 5,000만 원, 피고 김00는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4.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 부적법하다.
3. 피고들의 항쟁 등
가. 피고 유00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유00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8. 3. 19.경 위 차용금을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00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상계 주장
㈎ 주장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00테크(이하 ‘구 00테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유00은 2006년경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구 00테크주식 3,0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00는2006년경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구 00테크 주식 7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9. 구 00테크를 일부 분할하여 주식회사 디0000테크(이하 ‘신 00테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구 00테크의 상호를 주식회사 디00(이하 ‘위00’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위00의 주식을 전부 원고의소유로 귀속시켰다.
3) 원고는 2007. 12. 4. 00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라 한다)에게 원고가 보유한 위00의 지분 전부를 대금 39,500,270,700원(1주당 가격 315,150원×125,338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00전자 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신 00테크는 00전자 주식 7.6%를, 원고는 00전자 주식 11.7%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00전자 주식을모두 매각하였으며, 신 00테크가 원고로부터 00전자 주식을 추가로 일부 매수하여신 00테크는 현재 00전자 발행 주식 13.55%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과의 구 00테크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유00에게 3,000주, 피고 김00에게 700주를 각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들의 동의 없이 구 00테크를 위00와 신 00테크로 인적분할한 후 위00 발행 주식 전부를 00전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보유할 수 있었던 구00테크 주식 가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유00에게 945,450,000원(315,150원 × 3,000주), 원고 김00에게 220,605,000원(315,150원 × 700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각 상계한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구 00테크를 임의로 분할한 후 위00 주식을 00전자에 모두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들 명의의 합의서와 증자참여서 등을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1352호, 2011형제101815호), 2012. 5. 16. 및 2012. 6. 28. 이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또한 피고들은 위와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17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4. ‘구 00테크 분할과 위00 매각 과정에서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피고 김00의 별도 대여금 채권으로의 상계 주장
㈎ 주장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2006. 8. 30. 4000만 원, 2006. 8. 31. 6,000만 원을 각대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그 중 5,0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이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김00는 원고에게 ① 2006. 4. 5. 2,000만 원, ② 2006. 5. 10.2,000만 원, ③ 2006. 8. 30. 4000만 원, ④ 2006. 8. 31. 6,000만 원을 각 교부하면서,위 ①, ②의 각 금원은 구 00테크의 투자금으로, ③, ④의 각 금원은 대여금으로 교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 김00에게 2007. 8. 14. 2,000만 원, 2007. 9. 5. 2,000만 원,2008. 1. 24.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위 ①, ② 금원인 투자금의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제3호증)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김00는 원고에게위 ③, ④ 기재 각 금원인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피고 김00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아무런 항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김영배는 위 채권 중 원고에 대해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상계한다고 하므로, 그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피고들의 2014. 8. 11.자 준비서면의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그 상계적상일인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일인 2009. 5월초경 무렵1)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위3,000만 원의 채권액은 피고 김00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소멸하여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3,000만 원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는바, 피고 김00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피고 유00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유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