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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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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이익이 없어 부적합한바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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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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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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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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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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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