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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요건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809
판결 요약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더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 #과세처분 취소 #소의 이익 #각하 요건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상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 판결은 세무서장이 이미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멸된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어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청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어 본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소송이 각하되는 대표 예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등 취소 대상이 소송 중 이미 소멸된 경우, 더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 판결은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취소 대상이 사라진 이상,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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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이익이 없어 부적합한바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