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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담보 목적 가등기와 진정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

동부지원 2014가단1419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채무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대체하는 가등기를 한 경우, 진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 부기압류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가등기 말소 #근저당 대체 가등기 #진정한 매매계약 #담보목적 가등기 #부동산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신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14193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대체하면서 가등기를 해준 상황에서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만으로 가등기 또는 그 부기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14193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 지급 방식, 통상의 매매계약과의 차이, 채무관계 대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계약금·잔금 지급 방식 비정상성, 대금 대체 주장의 모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 인수 주장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자금 흐름 및 그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14193 판결은 계약의 진정성·채무발생·대금 지급 등의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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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여 진정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가 무효화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41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방○○ 

피 고

1. 빈○○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28.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 빈○○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빈○○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빈○○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 유

1. 피고 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13. 피고 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8. 3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빈○○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2009. 9. 9. 피고 빈○○의 원고에 대한 2008. 8. 13.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9. 21. 그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계약이 피고 빈○○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13. 피고 빈○○에게 이 사건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되, 피고 빈○○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한 ○○○○원을 2009. 3. 31.까지 일시불로 지급받고, 잔금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08. 8. 14. 피고 빈○○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피고 빈○○으로부터 2009. 2. 16. 접수 제78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박○○)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빈○○에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첨부된 2008. 8. 13.자 매매예약서(갑 제18호증의 3)에는 ⁠‘피고 빈○○이 200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원 중 ○○○○원을 예약 증거금으로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09. 9. 9. 피고 빈○○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09. 9. 21. 그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2. 6.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빈○○은 2013. 4. 10. 피고 대한민국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8. 31.로 해제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빈○○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빈○○ 사이에 2008. 8. 13. 진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없다.

1)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에 피고 빈○○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원고의 처 박○○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위 △△은행에게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 빈○○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으면서, 그 대신에 피고 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같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일에 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9. 3. 31.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원도 그로부터 5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원을 2009. 3. 31.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소장 등에서 주장하였으나, 2014. 12. 1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빈○○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위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과 관련한 피고 빈○○이 매매대금의 지급에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09. 2. 16. 발생한 것으로서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첨부된2008. 8. 13.자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피고 빈○○이 200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원 중 ○○○○원을 예약 증거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4) 그리고 원고는 피고 빈○○이 설계용역비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빈○○으로부터 ○○○○원을 대여받기로 약속받아 2008. 8. 14. 채권최고액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2. 16. 피고 빈○○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원고의 2014. 10. 20.자 준비서면), 원고가 피고 빈○○으로부터 ○○○○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최고액이 예정 대여금의 2배인 ○○○○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원고가2009. 2. 16.까지 피고 빈○○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빈○○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을 필요도 없다.

5) 원고는 피고 빈○○이 2009. 3. 31.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다가 2009. 8. 31. 잔금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고 있는 피고 빈○○의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피고 빈○○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거나, 그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증명 등 다른 자료는 없다.

6) 원고와 빈○○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9. 21.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지 약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8. 31.로 해제되었다’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1. 선고 동부지원 2014가단14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