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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어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부적법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행정처분 #처분취소 #소의이익
질의 응답
1.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관련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판결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판결 주문에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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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3. 27.

판 결 선 고

2015. 04. 10.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2. 원고들에게 한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