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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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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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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3370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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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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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경상남도 BB군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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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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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상남도 BB군은 OOOO원,
나.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12. 31.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BB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상남도 BB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경상남도 BB군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 BB군은 OOOO원,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코리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타경716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남 BB군 OO읍 OO리 293-1, 293-7, 293-8 지상 DDD아파트 가동 401호와 같은 아파트 가동 1207호(이하 시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위 아파트 401호는 ‘이 사건 1부동산’, 위 아파트 1207호는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이 되어 2009. 10. 29. 이 사건 1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원과 이 사건 2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원을 각 완납하고, 2009. 11. 2. 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OOOO원,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인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OOOO원이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가장 후순위인 3순위 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경상남도 BB군은 피고 대한민국 다음의 후순위인 2순위 채권자로서 OOOO원을 2009, 12. 30. 각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자인 김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도 2013. 8,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자인 한F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26. 주식회사 CCC코리아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적극재산으로 경남BB군 OO읍 OO리 293-1 대지 5,313㎡ 중 34.2833/6297 지분, 같은 리 293-7 대지 258㎡ 중 79,161/14,539,773 지분, 같은 리 293-8 대지 726㎡ 중 34.2833/6297 지분과 위 각 지상 DDD아파트 가동 303호, 나동 507호, 나동 601호가 있고 그 가액은 순서대로 각각 OOOO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인 사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경상남도 BB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채무 OOOO원, GGG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채무 OOOO원, HHH공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OOOO원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부터 10, 1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 BB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HHH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소극재산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적극재산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주식회사 CCC코리아는 현재 무자력상태이다(다만 위 각 대지 3필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소극재산이 이를 훨씬 상회하므로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CCC코리아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고, 또한 위 각 대지는 위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제 가치는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훅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 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CC코리아가 자력이 없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에 관한 경매를 해제한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률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으로 그 배당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은 피고들이 배당받은 부분이 아니어서 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주식회사 CCC코리아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원고는 기지급한 매각대금 전액 중 위 경매절차의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매각대금 OOOO원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으면 되고, 선순위의 채권부터 만족시킨다는 배당의 본질상 배당 순위의 역순으로 반환금액에 달할 때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은 위 각 매각대금의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OOOO/OOOO의 비율로 계산한 OOOO원이 되고,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대한민국이 그 전액인 OOOO원, 그 다음 후순위인 피고 경상남도 BB군이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각각 나누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배당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선의 수익자이므로 이익이 현존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받은 이익은 금전이므로 그 현존이 추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받은 이익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한 담보책임으로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이 맞으나,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해태하였으므로 그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해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6조의 경우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경상남도 BB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