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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증여 판정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739
판결 요약
원고가 계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데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증여세 #계모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계모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자신의 자녀 또는 가까운 가족이 아님에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739 판결은 원고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상속·증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 소유자가 변경되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739 판결 요지와 같이, 친족관계·특별한 사정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해석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계모에게 이전했다가 자녀에게 이전 시, 명확히 증명해야 할 점은?
답변
유증 또는 증여 등의 특별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739 판결은 유증할 사정이 없고, 명의신탁 후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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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PP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3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춘경과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이응호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응호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이응호, 항소인 겸 피항소인”을 ⁠“원고 이응호, 항소인”으로,“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 겸 항소인”을“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으로, 주문 제1항과 항소취지 나.항 중 ⁠“피고”를“피고 SS세무서장”으로, 항소취지 나.항 중“원고들”을“원고 이춘경”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