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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공동저당 배당방법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판결 요약
공유자가 각 지분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특정 공유자의 배당액 증액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공유지분 #공동저당권 #경매배당 #배당이의 #민법 제368조
질의 응답
1. 공유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공유지분별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이 각각 해당 공유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4-가단-21649 판결은 각 공유지분별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저당권이 공유부동산 전부에 걸쳐 있지만 채무자가 일부 공유자인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 경매대가에서 배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 공유지분에서 우선 배당, 부족분만 타 공유지분에서 배당하는 대법원 판례(2008다25671 등)를 원용하였습니다.
3. '민법 제368조 제1항'(부동산별 비율 분담규정)이 이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같은 채권 담보로 공유지분별 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변제자대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해당 상황에서는 특별사정(변제자대위 등)이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자 중 한 명이 국가에 압류된 경우 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압류된 공유지분의 경매대가는 압류권자인 국가가 우선해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BBB의 지분에 대해 국가 압류가 있었고, 해당 지분의 경매대가는 압류권자와 교부권자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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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649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2014타경681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이 2014.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957,785원을 15,756,0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435원을 15,765,2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는 2009. 10. 21. 충북 괴산군 청천면 CCC 125-14 임야 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21. 새충주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봉방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와 BBB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새충주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새충주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는 BB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2010.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가 새충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새충주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경681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1. 3.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61,933,970원에서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0,403,550원을 우선 배당하여야 하고, 나머지 배당금 잔액 31,530,420원(61,933,970원 - 30,403,550원)을 다시 원고와 BBB의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 15,765,210원(31,530,420원 × 1/2)을 원고와 BBB의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61,933,970원을 처음부터 원고와 BBB의 각 공유 지분인 1/2로 나누어 원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새충주새마을금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563,435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으며, BBB 공유지분의 경매대가는 전부 BBB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765,210원이 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5,756,01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데, 위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또는 위 제3취득자)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또는 위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BBB는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BBB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충주새마을금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BBB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배당할 금액 61,933,970원 중 원고 소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61,933,970원 × 1/2)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충주새마을금고에게 그 피담보채권액 30,403,550원을 우선 배당하고, 그 나머지 563,43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한편, BBB 소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을 BBB에 대한 교부권자인 괴산군수와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한 것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