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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37
판결 요약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손금불산입(법인세상 비용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신고 수리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적용도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원 퇴직금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연봉제 전환 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연봉제 전환 등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원에게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판결은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손금불산입처분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2. 세무서가 세무신고를 수리하면 해당 퇴직금 손금처리를 신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 수리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판결에서 세무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처리 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적법한가요?
답변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실질적 대표 주주의 승인·관행적 지급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판결은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및 관행에 따라 지급됐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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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5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CC 관련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oo,ooo원 중 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항의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통지의 적법 여부‘ 항목 중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2003년의 CC에 대한 연봉제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퇴직금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① 원고는 CC가 40%, 그의 배우자인 DD가 30%, 그의 동생인 EE가 10%, 이사 FF이 20%를 보유하는 사실상 CC의 1인 회사인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년 말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1)을 제정하여 CC 등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그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한 뒤 수년간 CC와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고 CC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에 맞추어 세무신고를 하여왔던 점2), ③ 특히, 이 사건 규정 말미에는 주주 겸 이사회 구성원인 CC(대표이사), DD(이사), EE(이사), FF(감사) 중 CC와 EE

신의 날인만 되어 있는데 CC와 EE의 지분을 합하면 60%에 달하며,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DD, FF도 CC와의 관계상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던 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3년 CC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항의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통지의 적법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한다.

3)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0. 10. 31. 하강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세무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CC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신뢰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세무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세무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세무신고 수리행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규정에는 원고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대표이사(CC)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달리 대표이사를 제외하였어야 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03년 당시 임원은 CC, DD, EE, FF였으나, 이 사건 규정 말미에는 임원으로 CC, EE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손익계산서 중 2003년, 2005 내지 2009년(갑 제2호증의 2 내지5)의 각 Ⅳ.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임원급여 항목에는 CC의 급여(을 제8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임원 중 대표이사인 CC는 연봉제 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CC를 주로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인다.

2) 원고는 이에 관하여 CC의 동의 없이 원고의 여직원의 착오로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년에 걸쳐 위와 같이 세무처리가 되었던 점, 이 사건 규정 및 연봉계약서 등에 원고의 대표이사 CC의 직인이 날인되었던 점, 이 사건 규정은 CC를 주로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