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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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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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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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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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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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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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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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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aa,aaa,aaa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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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김BB이 자신이 운영하는 ‘DD’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모든 채무 나 제세공과금은 김BB이 책임지고, 원고를 ‘DD’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
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김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고, 가
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D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
는데, 김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미납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08. 4. 25. 원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CC면 DD리 산 44-1 임
야 23,207㎡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 임야는 2009. 3. 19. 매각되었고, 피고는 배분할 매각대금 총액에서 2009. 4.
16. 체납처분비 a,aaa,470원, 체납된 부가가치세 bb,bbb,160원 합계 cc,ccc,630원을 배
분받았다.
마. DD의 실제 사업주는 김BB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부
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임야를 공매처분하여 dd,ddd,630원을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호를 ‘DD’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HH읍 JJ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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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1’로, 업태를 ‘건설/제조’, 종목을 ‘석재시공/석재가공’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
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이 이루어진 사실,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의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08. 5. 29. 과
세표준을 ee,eee,523원, 납부할 세액을 f,fff,131원(결정세액 h,hhh,764원 - 기납부세
액 53,633원)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천안세무서장은
2008. 8. 8.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세액 i,iii,131원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jjj,556원을 가산한 k,kkk,68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임야를 압류 및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ll,lll,63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된 위 각
부가가치세신고 및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97호로 위 각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5. 원고의 청구를 각하되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부가가치세신고 및 위 각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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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5.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6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