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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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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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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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0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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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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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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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21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