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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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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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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064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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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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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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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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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12.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OO.OO.OO.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CCC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보전권리
소외 CCC은 20OO.OO.OO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 제O동 제OOO호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OO.OO.OO. CCC에게 납부기한을 20OO.OO.OO.로 정하여 귀속년도 20OO년의 양도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처분행위
CCC은 20OO.OO.OO. 조카들인 피고들과,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OO.OO.OO. 성립하였다. CC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피고들은,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아버지들이자 CCC의 오빠들인 소외 DDD와 EEE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CC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CC이 위 DDD, E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 6, 7호증의 각 1, 증인 FF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항변
피고들은 CCC 및 피고들이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CCC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들인 피고들에게 이전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행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6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