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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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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3262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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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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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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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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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1)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게 2012. 12.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2012. 12. 28.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OOOO원의 축냉설비 설치지원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원금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국세의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채권 중 이 사건 국세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OOOO원(= 세액 OOOO원 + 2013. 1. 2.까지 발생한 가산금 OOOO원)을 추심하기 위한 추심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피고는 AAA가 ‘이 사건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오자, 그 추심에 불응하면서 2013. 3. 28. ‘AA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이 사건 지원금채권 중 원고가 압류한 채권액 부분에 관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른바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채권액인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지원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의 그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전기사업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의 주체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채권이 위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데, 피고로서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지원금채권 중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원고와 AAA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채무는 이 사건 변제공탁의 효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나 성질, 용도의 제한 및 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조치 등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와 그 교부 대상인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청구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2)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되, 그 업무의 일부를 전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제6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자인 피고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사업자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는 기금을 사용하는 대상사업의 하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고시한 사업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하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규정하면서, 거기에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부하 관리사업’과 ‘전기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금지원에 의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그 관리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하여 전기공급사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선택공급약관 제23조 제1항에서는 심야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축냉설비2) 등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 및 그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전기사업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그 수탁업무의 일환으로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은 심야전기의 활용도를 높여 전기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금 설치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그 목적과 성질상 국가의 위탁을 받은 피고와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보조금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만 전기사업법이나 보조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 사건 지원금이 그러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지원금채권이 압류가 금지되는 보조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와 규정, 그 금원의 목적이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이 세부사항을 하위규범에 분산ㆍ위임하는 형식으로 다소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어,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피고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채권 중 원고가 압류한 채권액 부분에 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한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공탁의 효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채무는 소멸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는 편의상 종로세무서장도 ‘원고’라고 표기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고 그 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공탁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적법하게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