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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취득 무효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인정 기준

목포지원 2013가단52866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무효이며,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제3자의 승낙 없이도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와 달리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국유재산 환수 #진정명의회복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 #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잠탈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당연무효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866 판결은 국유재산법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무효이며 국가 소유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상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86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도 진정명의회복 등기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등본이 필요하지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866 판결은 말소등기와 달리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승낙 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국유지의 소유권 환원 청구 시 공공용도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공용도로 사용 중이라도, 국유재산의 환원을 늦게 청구해도 제3자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866 판결은 공공용도 사용 사실과 관계없이 진정명의회복 청구에 제한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가압류·가등기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국가가 승낙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승낙 청구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866 판결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 청구 이익 부정, 대위 절차의 가능성만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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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866(2014.06.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7명

변 론 종 결

2014. 05. 14.

판 결 선 고

2014. 06. 03.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

금고, DD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AA, 여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9/19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마AA, 정AA는 위 각 부동산 중 99/198 피고 여AA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7. 10. 30. 접수 제OOOO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소장에 누락된 지분 표시를 선해하여 정정)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시는 피고 박AA의 이 법원 1985. 4.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는 피고 여AA의 같은 법원 1990. 4.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박AA, 마AA, 정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여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말소에 관하여 위 제3자의 승낙서나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뒤늦게 소유명의의 환원을 구하는 대상 부동산 일부가 별지 ②, ③ 도면과 같이 피고 목포시에 의하여 현재 도로, 법면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여AA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 내지 그 파산관재인들 및 피고 박AA의 가등기권자인 DD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 여AA을 대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03.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2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