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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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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공동명의예금 압류경합시 출급권자 확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0364
판결 요약
광고비 지급을 위한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에서, 우선지급을 약정한 자가 목적달성 전 예금 전액의 인출 출급권을 가집니다. 압류·가압류 채권자도 이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예금 #예금출금권 #압류경합 #광고비공탁 #우선지급약정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경우, 누가 단독 인출권을 가지나요?
답변
예금의 개설 목적이 특정자 우선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 달성 전에는 우선지급의무가 있는 다른 명의인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0364 판결은 공동명의 예금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경우, 목적 달성 전에는 해당 수익자가 인출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한 명의 명의인 채권자들이 예금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우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동명의 예금의 실제 권리자(계약에 의한 우선지급 대상자)가 먼저 출급청구권을 갖고, 해당 명의인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0364 판결은 공동명의 계좌 압류 경합시에도 실제 권리 확보 의무가 있는 측에 우선 인출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업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지급보장을 위해 공동 계좌를 만들었을 때, 분쟁 발생 시 누가 출금권을 가집니까?
답변
광고비 등 우선지급 약정이 체결된 경우, 실제 우선적 지급이 예정된 자가 예금 전액의 인출권을 갖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40364 판결은 지급보장 등 특정 목적의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약정의 목적에 따라 권리를 우선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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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해두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단독으로 이를 인출할 수 없고, 국세채권을 비롯한 다른 압류 및 가압류에 기해 그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40364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1. 주식회사 AA

피 고

1. 주식회사 BB 2. 주식회사 CC 3. 이DD 4. 대한민국 5. 주식회사 EE 6. FF 주식회사 7.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10. 13.

주 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8707호로 공탁한 50,380,8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이하에서는 피고 BB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이하에서는 피고 CC라고 한다), 이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B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C, 이DD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EE(이하에서는 피고 EE이라고 한다), FF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FF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B와 온라인 광고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되, 피고 BB는 광고대행(AD Agent)을, 원고는 매체대행(Media Agent)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B는 2012. 11. 1.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광고비의우선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공동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에 대하여 원고가 광고 집행을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BB는 언제든지 인출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광고주 GG의 온라인광고를 2012. 12. 9.부터 2013. 5. 5.까지 진행하였음에도 50,634,000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피고 BB의 채권자들인 피고 CC, 이DD, 대한민국, EE,FF,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주식회사 BB, 제3채무자 HH은행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5) HH은행은 2014. 4. 23.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고, 공동명의 예금의 진정한 채권자가 원고인지 피고 BB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8707호로 50,380,883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B로부터

50,634,000원의 광고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BB 공동명의의 HH은행계좌는 원고가 지급받을 광고비의 우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피고 BB는 원고가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B는 HH은행이 공탁한 공동명의예금 50,380,883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B의 HH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한 자에 불과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BB가 가지는 권리 이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 역시 위 공탁금의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