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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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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이 받은 수수료, 반환 행위 인정되면 부당이득 성립 안 됨

대법원 2015다222098
판결 요약
건설업체가 체납법인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3자(피고)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피고가 이후 같은 금액을 건설업체에 자본금 출자 명목 등으로 반환했다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수료 송금 #체납법인 #제3자 계좌 #자본금 입금
질의 응답
1. 제3자 계좌로 송금된 법인 수수료가 반환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제3자 계좌로 송금된 수수료가 실제로 건설업체에 자본금으로 입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에 반환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2098 판결은 피고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 자본금 입금 용도로 다시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가 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국가가 체납법인의 제3자 명의 수수료 수취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로 다시 법인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반사이익이 소멸되므로 국가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2098 판결은 피고가 받은 돈을 다시 건설업체에 자본금으로 입금하여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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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

판 결 선 고

2015.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222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