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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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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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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1034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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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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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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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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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913. 7. 18. |
주 문
1. 가.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BB의 증여세 체납
임BB는 망 임CC(2010. 6. 27. 사망)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000원 을 증여받은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11. 22. 현재 임 BB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나. 임BB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임BB는 2012. 6. 26. 자신의 매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26. 접수 제62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BB는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임BB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임CC의 증여일인 2009. 7. 2.부터 2010. 5. 4.사이에 성립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 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 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 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중 각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전액(본세 + 가산금)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임BB가 일반채권자를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인 000원에 임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000원을 2012. 6. 25. 임B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일뿐 피고는 사해 행위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션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임BB의 매형으로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② 피고의 처인 임창순 역시도 임CC로부터 000원을 사망 전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의 조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 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 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볍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11. 6. 10. 설정된 근저당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6. 10. 접수 제63630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임BB, 채권최고액 000원)이 사해행위 후인 2012. 7. 2. 말소된 사실,②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 담보채무액이 000원인 사실,③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3. 21. 당시의 시가가 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말소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 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0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000원 - 피담보채무액 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9. 마쳐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000원,② 2012. 6.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오OOO에 대한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사해행위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가액 배상에서 공제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선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효력 발생일인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