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일부 배당 후 잔액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2다255126
판결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유지되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배당받은 후에도 보증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 #대항요건 #우선변제권 #임차인 배당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고,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나요?
답변
대항요건이 존속된다면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잔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에서 일부 배당받았다면, 잔액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잔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우선변제권 승계 후 일부만 배당받은 금융기관이 임차주택 양수인(새 임대인)에게 잔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한다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유지한 이상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기관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잔액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동안 보증금 잔액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대항요건 존속 시 임차인 또는 채권 양수 금융기관이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잔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제3조의2 제2항, 제7항, 제3조의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위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임차인 소외인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3조의5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의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자대위,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일부 배당 후 잔액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2다255126
판결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유지되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배당받은 후에도 보증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 #대항요건 #우선변제권 #임차인 배당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고,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나요?
답변
대항요건이 존속된다면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잔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에서 일부 배당받았다면, 잔액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잔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우선변제권 승계 후 일부만 배당받은 금융기관이 임차주택 양수인(새 임대인)에게 잔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한다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유지한 이상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금융기관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잔액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동안 보증금 잔액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은 대항요건 존속 시 임차인 또는 채권 양수 금융기관이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잔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제3조의2 제2항, 제7항, 제3조의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위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임차인 소외인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3조의5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의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자대위,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