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대위권 행사 시 지급 범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821
판결 요약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미지급 잔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이전 지급금은 매매대금 변제로 보지 않고, 계약 이후 지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금 등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잔여 매매대금 한도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압류 #대위권 행사 #체납자 부동산 #매매계약일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매매계약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 변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일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매매대금 변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판결은 피고가 매매계약 이전 입금한 69,000,000원에 대해 매매대금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후 매수인에게 미지급 잔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잔여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로 국세청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판결은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182,565,596원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3. 매수인이 현금 등 별도 지급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등 추가 지급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판결은 자금출처 등 증거가 없으면 현금 지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매매대금에 대한 대위권 행사 시 이자와 손해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잔여 매매대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 등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계약일 이전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821 ⁠(2014.04.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03.26.

판 결 선 고

2014. 04.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김○○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0.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33,778,060원의 체납액이 있다.

나. 김○○는 2011. 2. 9.(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 한다)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토지를 대금 786,4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김△△도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 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 906,400,000원 중 계약금100,000,000원은 매매계약일인 2011. 2. 9.에, 잔금 806,400,000원은 2011. 3. 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331,764,426원을, 김△△에게

55,069,978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7.부터 2011. 11. 24.까지 16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총

3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AA세무서장은 김○○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2012. 4. 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면서 2012. 4.10.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후에도 2012. 6. 18. 피고의 배우자인 김AA에게 2012. 6. 21.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서면을 송달하고, 2012.6. 28. 위 김AA에게 2012. 7. 5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서면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①대출금 상환 명

목으로 받은 331,764,426원, ②김○○의 계좌로 입금받은 337,000,000원에서 김△△의 피고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 64,930,022원(매매대금 120,000,000원 -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받은 55,069,978원)에 충당하고 난 뒤의 잔여금 272,069,978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김○○에게 182,565,596원(786,400,000원 - 331,764,426원 - 272,06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김○○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86,400,000원 중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331,764,426원 외에 ①김○○의 계좌로 입금한 337,000,000원(이하 ⁠‘계좌입금 변제 부분’이라 한다), ②현금으로 지급한 103,000,000원(이하 ⁠‘현금지급 변제 부분’이라 한다) 총 771,764,426원(331,764,426원 + 337,000,000원 + 10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위 771,764,426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계좌입금 변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2. 9. 이전에 김○○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과, 이후에 입금한 부분을 나누어 본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3, 5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1. 3. 12.부터 2011. 11. 24.까지 김○○에게 총 268,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68,000,000원이 피고의 김△△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입금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7.

부터 2010. 12. 21.까지 6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총 6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1. 2. 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김○○에게 위 69,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지급 변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세무서장이2012.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조사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회신한 내역에는 현금 지급 부분이 없었던 점, 피고가 현금지급을 위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233,778,060원을 한도로 하여 186,635,574원(786,400,000원 -331,764,426원 - 2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2,565,5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2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