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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사건은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원고 청구취지에 따라 소제기한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 말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측(피고)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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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09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8. 21. 접수 제29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