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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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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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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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109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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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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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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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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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3. |
주문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8. 21. 접수 제29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