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모 자식 간 지분 양도 시 증여추정 및 대금 지급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597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의 지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며,실제 양수 대금 지급의 입증책임은 양수인(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충분한 증거 없이 아버지로부터 지분 구입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증여세 #부모 자식 지분 거래 #직계존비속 #대금 지급 입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부모와 자식 사이의 주식 또는 지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산 거래는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판결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 재산은 증여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모로부터 자식이 지분 등을 양수할 때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대금 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수인인 자식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판결은 대금 지급 증명책임은 원고(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돈을 어디선가 빌려서 부모에게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의 사실, 대출 약정·이자 등 실질적 차용거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판결은 차용증, 이자 지급 등 실질 증거 부재시 차용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재산 양도 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계약서, 차용증, 변제기·이자 약정, 실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질적 거래 서류와 명확한 금융 흐름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판결에서는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부재를 문제 삼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판결은 다양한 금전거래 내역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사실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아버지인 차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5. 21.

판 결 선 고

2014. 0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98,828,67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2. 원고의 아버지인 차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13.4%(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수받았다(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차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329,177,0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9. 3. 원고에게 증여세 98,828,67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BB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1986년부터 차BB가 설립한 CC공업사를 경영하여 왔는바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지급할 재력이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차BB는 2007. 3. 22. 차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 6,500만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은 2007. 3. 22. 2,000만 원, 2007. 3. 23. 2억 6,300만 원,2007. 3. 30.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차BB에게 2007. 3. 22. 2,000만 원, 2007. 3. 23. 2억 6,300만 원,2007. 3. 30. 1,500만 원, 2007. 4. 10. 6,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① 박DD으로부터 2007. 3. 23. 2억 6,300만 원, 2007. 3. 29. 400만원, 2007. 4. 5. 3,000만 원, 2007. 4. 20. 4,000만 원을, ② 경AA로부터 2007. 3. 22.2,000만 원, 2007. 3. 29. 1,125만 원, 2007. 4. 10. 1억 2,000만 원, 2007. 4. 25.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③ 원고는 2007. 12. 21. 경AA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4) 경AA는 2013. 1. 29.경 ⁠‘경AA는 원고에게 2007. 3. 22. 2,000만 원, 2007. 4.10. 1억 2,000만 원, 2007. 4. 25.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고 2007. 12. 21.위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0,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차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AA로부터 2007. 3. 22. 2,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박DD으로부터 2007. 3. 23. 2억 6,3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경AA, 박DD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경AA, 박DD 사이에 차용한 돈의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실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차BB가 설립한 CC공업사를 1986년경부터 운영하여 왔고, 차BB 명의 계좌(011-205545-03-001)는 CC공업사의 운영에 사용하는 계좌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계좌를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좌에는 2007. 2. 20. 박DD으로부터 6,100만 원, 경AA로부터 3억 원이, 2007. 3. 22. 박DD으로부터 1억 8,700만 원이, 2007. 3. 30. 박DD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이, 2007. 4. 10. 박DD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이와 같이 차BB(또는 원고)와 박DD, 경AA 사이에 큰 액수의 금전거래가 있어 온 점에 비추어도 원고가 정경수, 박DD으로 송금받은 위 ①항 기재 돈이 원고가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 원고가 경AA로부터 받은 위 ①항 기재 돈을 차입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경AA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007년 제1기분 과세기간 동안에는 경AA 운영의 주식회사 FF식품과 전혀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에서는 2007. 2. 20.경AA로부터 받은 3억 원이 경AA와의 당면 등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 박DD으로부터 차입한 2억 6,300만 원은 2007. 10. 15. 차BB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일시 차입하여 변제하였고, 위 차BB로부터 차입한 돈은 토지보상금으로 2007. 12. 31. 2억원을, 2008. 1. 15. 6,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으로 보아서도 원고가 2007. 3. 23. 차BB에게 2억 6,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진정한 양수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원고 주장의 위 거래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 특히 원고가 박DD에게 차용하였다는 2억 6,300만 원이 박DD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박DD으로부터 2007. 4. 5. 3,000만 원, 2007. 4. 20. 4,0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고, 다만 원고는 박DD, 경AA와 물품 거래를 하며 그 외에 별도로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를 하였고, 개인적인 금전대차와 물품대급의 지급을 합하여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는 설명밖에 못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CC공업사와 박DD, 경AA와의 물품 거래관계로 인한 돈은차BB 명의 계좌(011-205545-03-001)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반하는 것인점, ⑥ 원고는 2007. 4. 25. 경AA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경AA 작성의사실확인서에는 같은 날 경AA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액수가 다르고, 경AA는 2007. 3. 29. 원고에게 1,12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경AA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갑제18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⑦ 원고가 당시 재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차BB는 부자(父子)관계이므로, 원고가 차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것은 아닌 점, ⑧ 원고에게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원고가 박DD, 경AA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양수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BB에게 이 사건 양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