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엔화차입금 평가방법과 배당소득 처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19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은 시가, 엔화차입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발행주식을 교부한 경우, 엔화차입금을 시가로 평가해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외화차입금 #엔화채무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외화차입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외화차입금은 전환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판결은 법인 전환 시 엔화차입금을 전환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주식 교부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자산은 시가로, 엔화차입금은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판결은 해당 방식의 평가 기준 및 순자산가액 산정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엔화차입금 시가평가로 인한 배당소득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엔화차입금을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판결은 세무서의 배당소득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엔화차입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엔화차입금을 전환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 배상소득 처분한 것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스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48 ⁠(2013.12.04)

변 론 종 결

2014. 4. 14.

판 결 선 고

2014.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을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제6면 제4행의 "제5항"을 "제4항"으로, 제14행부터 제16행의 "있으므로, 피고가 위 OOOO원을 원고의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유B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을 "있는"으로, 제20행의 "것에"를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