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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 은닉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 2014두40135
판결 요약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 명의로 받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허위기장을 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유효합니다.
#법인세 탈루 #대표자 계좌 수익금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허위장부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 이름의 계좌로 회사 수익을 은닉했을 때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허위기장까지 한 경우라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35 판결은 법인 수입을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허위기장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극적인 탈루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그 기간 내에 세무서가 처분했다면 과세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35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그 내에 처분한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탈루 행위로 본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명의 계좌 이용한 수익금 은닉, 장부 허위 기재 등은 모두 적극적인 탈루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35 판결은 대표 명의 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취 및 장부 허위기장은 부정한 적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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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135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2. 유BB

피고, 피상고인

1. ㅇㅇㅇ세무서장 2.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0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