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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후 자경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830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실제 자경(직접 경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세무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자경농가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3년 이상 새 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83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문리해 개별적으로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자경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830 판결은 입증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수차례 반복 판시했습니다.
3. 자경요건 증빙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진, 확인서, 영수증 등은 실제 경작 정황, 시기, 연관성 등 객관성이 명확해야 인정받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830 판결은 사진·확인서·영수증 등이 모두 신빙성·작성시기·연관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허술하게 입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어 세금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830 판결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감면을 부정하고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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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4구단1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21

판 결 선 고

2015.9.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4. 10. 12. 인천 서구 연희동 답 1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9. 인천광역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2. 11.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답 3028㎡(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85,105,850원, 취득가액을 146,828,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14,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3. 11. 12.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 8. 5.자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5,485,860원을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2013. 8. 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28,8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해석상 3년 이상의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사실과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토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자경요건의 충족 여부

원고가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7 내지 9, 11 내지 15, 20, 24, 을 2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2013. 9. 2.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4. 3. 10.부터 5. 10.까지 3회에 걸쳐 매월 3,300만 원씩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바, 그 때까지 원고는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9. 9.에 이르러 비로소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었고, 같은 달 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최초 등록되었다.

길상면장이 2014. 8. 7. 원고에게 보낸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유자인 원고가 대토농지를 계속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길상면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는지가 불명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CC이 임차인으로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CCC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계속 지급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CC은 2013. 11.경 원고에게 ⁠‘CCC은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직불금을 계속 수령하였으나 사실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그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이 임차인으로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직불금을 계속 수령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토농지에서 누군가 모판을 만들고 비료를 주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갑 8)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해두는지 의문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9) 중 일부는 작성일자가 공란이고, 얼마든지 사후 작성이 가능하며 실제 인근주민이 원고의 부탁으로 자신이 가진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그와 같이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는지 의문이 있다.

원고는 대토농지가 있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리지 이장 및 DD정미소 대표명의로 경작사실 확인서(갑 12)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작사실 확인서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직불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하여 첨부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리지 이장 명의로 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CCC이 대토통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매출전표(갑 13)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2014. 5. 8. 농업자재를 구매한 내역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영수증(갑 13)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가 농업자재를 실제 구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미곡보관증 또는 미곡도정확인서(갑 14)는 DD정미소에서 그와 같이 도정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EE 작성의 진술서(갑 24)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대토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어떻게 수확한 후, 도정작업을 거쳐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힌 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9.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