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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판결 요약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감호·양육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출생신고로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친생자 신고 #양친자 관계 #입양 실질 요건 #입양 합의
질의 응답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나요?
답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없으면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판결은 입양 합의 및 생활사실이 없는 단순 친생자 출생신고는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나요?
답변
입양의 합의, 법정대리인 승낙, 신분적 생활(감호·양육)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판결은 입양의 합의, 법정대리인 대낙, 친생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 등이 입양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후 입양의 요건을 갖추면 관계가 소급 성립되나요?
답변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요건이 부족해도, 이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판결은 입양 요건이 나중에 충족될 경우 무효였던 친생자 출생신고도 소급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과 출생신고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도 생기나요?
답변
단순 출생신고만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판결은 입양 요건이 없으면 양친자관계 불성립 → 상속인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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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5.3.12.

판 결 선 고

2015.3.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8행 및 20행의 ⁠“종중”을 ⁠“문중”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10쪽 6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CC과 피고 DD은 원고의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EEE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는 1936. 1. 19. FFF와 KKK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FFF와 EEE 사이에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심판 및 장욱 외 33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다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C, 피고 DD은 원고 출생 후 FFF와 EEE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EEE의 상속인들도 원고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ㆍ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FFF와 EEE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 대한 입양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모(母) KKK가 입양을 승낙하였다거나 원고와 EEE 사이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