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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취소 범위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6010
판결 요약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부동산을 근저당부로 처형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목적물 사해행위 취소에서는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비례공제한 범위로 한정하여 취소 및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근저당권 #유일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010 판결은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는 해당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배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010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배척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공동저당권 부동산 중 일부만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동저당 목적물 전체가액 대비 비례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원은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대법원 판례(2012다77891)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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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되어 있는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60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2011. 0. 0. 창원시 00구 00면 00리 000 답 000

㎡, 같은 리 000 답 000㎡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BB은 삼E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0. 0. 아

내인 김FF로부터 저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 로 신고하지 않아 00세무서장은 2012. 0. 0. 신BB에게 납부기한 2012. 0. 0.로 한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 신BB은 2009. 0. 00. 딸인 신CC로부터 저

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00

세무서장은 2012. 0. 0. 신BB에게 납부기한 2012. 0. 0.로 한 증여세 000,000,000원 을 부과하였다. 한편 신BB은 삼EEE를 운영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2011. 0. 0.납부기한

2011. 0. 00.로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1. 0. 0.

 납부기한 2011. 0. 0.로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신BB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은 2013년 0월 현재 일부 충당

된 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신BB은 2010. 0. 0.경 FFFF조합에 00시 00구 00면 00리 000 답 000㎡와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과 00시 00구 00리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

동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2011. 0. 0. 이 사건 공동담보 부

동산 중 00리 000 답 000㎡를 000,000,000원에 소외 김DD에게 매도하고, 2011. 0.

 00. 00리 000 답 000㎡를 000,000,000원에 소외 정HH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0.

 0.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1. 0. 00.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0. 00.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공동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신BB은 2011. 0. 0.경 이 사건 부동산들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및 00시 00

구 00동 00-00 공장용지 000㎡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FFF조합에 채권최고액 000,000,000원(당초 000,000,000원이었으나 2010.

0. 0.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는 중

EE은행에 채무자 삼EE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었는데, 2011. 0. 0. 당시 FFFF조합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원이며, EE은행

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0원이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평가액은 0,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마. 2014. 0. 0.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00리 000 답 000㎡의 시가는

00,000,000원,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원으로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상

당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중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

원,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원으로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상당으로 추

정된다.

바. 한편, 신BB은 2012. 0. 00.경 조세채무 이외에 NN카드 주식회사를 비록한 채

권자들에게 합계 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13. 0. 0. 신B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변호사 김VV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소외 신BB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소외 신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행위(2011. 0. 0.)가 있은 이후 부과처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

립한 조채채무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소외 신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를 하고, 실제로 00세무서장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부

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 금융기관 채무와 원고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과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들(2011. 0. 0.)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2011. 0. 00., 2011. 0. 00.)을 일주일 사이에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도행

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 공동의 책임재산을 감소케하는 행

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피고는 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도하여 자신의 FFFF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에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정당한 가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

BB이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시기에 매도한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만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에 이르러 이 돈으로 충분히 FFFF협동조합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

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

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

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 목적물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 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에서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공동담보 부동산들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총액인 000,000,000원을 나눈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한

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신BB과 피고간에 2011. 0. 0. 체결한 매

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