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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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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되어 있는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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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760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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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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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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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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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에 2011. 0. 0. 창원시 00구 00면 00리 000 답 000
㎡, 같은 리 000 답 000㎡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BB은 삼E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0. 0. 아
내인 김FF로부터 저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 로 신고하지 않아 00세무서장은 2012. 0. 0. 신BB에게 납부기한 2012. 0. 0.로 한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 신BB은 2009. 0. 00. 딸인 신CC로부터 저
가신주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00
세무서장은 2012. 0. 0. 신BB에게 납부기한 2012. 0. 0.로 한 증여세 000,000,000원 을 부과하였다. 한편 신BB은 삼EEE를 운영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2011. 0. 0.납부기한
2011. 0. 00.로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1. 0. 0.
납부기한 2011. 0. 0.로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신BB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은 2013년 0월 현재 일부 충당
된 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신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신BB은 2010. 0. 0.경 FFFF조합에 00시 00구 00면 00리 000 답 000㎡와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과 00시 00구 00리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
동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2011. 0. 0. 이 사건 공동담보 부
동산 중 00리 000 답 000㎡를 000,000,000원에 소외 김DD에게 매도하고, 2011. 0.
00. 00리 000 답 000㎡를 000,000,000원에 소외 정HH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0.
0.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형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1. 0. 00.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0. 00.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공동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신BB은 2011. 0. 0.경 이 사건 부동산들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및 00시 00
구 00동 00-00 공장용지 000㎡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FFF조합에 채권최고액 000,000,000원(당초 000,000,000원이었으나 2010.
0. 0.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는 중
EE은행에 채무자 삼EE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었는데, 2011. 0. 0. 당시 FFFF조합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원이며, EE은행
의 근저당채무는 0,000,000,000원이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평가액은 0,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마. 2014. 0. 0.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00리 000 답 000㎡의 시가는
00,000,000원,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원으로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상
당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중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
원, 00리 0000 답 0,000㎡는 000,000,000원으로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상당으로 추
정된다.
바. 한편, 신BB은 2012. 0. 00.경 조세채무 이외에 NN카드 주식회사를 비록한 채
권자들에게 합계 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13. 0. 0. 신B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변호사 김VV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소외 신BB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소외 신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행위(2011. 0. 0.)가 있은 이후 부과처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
립한 조채채무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소외 신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를 하고, 실제로 00세무서장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부
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 금융기관 채무와 원고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과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들(2011. 0. 0.)과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2011. 0. 00., 2011. 0. 00.)을 일주일 사이에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도행
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 공동의 책임재산을 감소케하는 행
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피고는 신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도하여 자신의 FFFF협동조
합에 대한 채무에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정당한 가액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
BB이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시기에 매도한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만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에 이르러 이 돈으로 충분히 FFFF협동조합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
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
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
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 목적물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 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에서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공동담보 부동산들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총액인 000,000,000원을 나눈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한
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신BB과 피고간에 2011. 0. 0. 체결한 매
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