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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69
판결 요약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 지출이 인정된 손금 및 소득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오류 #공급자 다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법인세 손금처리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사업자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사업자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입·지출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가 일부 사실과 달라도 법인세 손금산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실거래 및 대금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도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인정되는 한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판결은 공사 실체 입증 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거래가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공급자-수취인 간 거래 실체가 입증되면 해당 거래 자체가 가공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관련 업체 간 일부 가공거래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 자체의 실재 사실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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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실제 매입은 인정되어 법인세처분과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0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개발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08.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자 김BB 소득금액 상여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6.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 6. 2.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OO시 OO동 DDD 신축공사 현장의 낙하물 망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OOOO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7. 31.부터 2008. 10. 31.까지 CC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도 산입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다. 이후 CCC는 금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EE안전산업(이하 ⁠‘EE안전산업’이라 한다)과의 거래가 허위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하여 2013. 3. 12.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김BB로 하는 2008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OOOO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전망 설치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원고는 CC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CCC와 EE안전산업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EE안전사업 역시 실제로 안전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CCC와 EE안전산업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사가 가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22. FF시스템즈 주식회사와 사이에 OO시 OO동 351-3 소재 DD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과세부분 OOOO원, 비과세부분 OOOO원), 공사기간 2007. 11. 22.~2008. 12. 31.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C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 6. 2.자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치하는 안전망의 종류에 따라 각 동별 설치 규격과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다.

O 공사명 : GG건설 주식회사 OOO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

제2조 ① CCC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3조(공사금액) ① 공사금액은 다음의 단가표에 의한다.

 1단 방호선반 OOOO원(pvc 메쉬 4,796㎡),

 2단 낙하물방지망 OOOO원(안자망 15,745㎡),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①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한다.

제5조(기성금의 지급) ① 기성금의 지급은 원고와의 계약대로 한다.

② 기성고는 원고와 CCC의 입회하에 매월 조사하여 정산한다.

③ 기성지급일자는 매월 25일로 정산하고 익월 30일날 기성을 지급한다.

 3) CCC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기성고 내역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성고 청구내역 ⁠(금원 단위: 원)]

일 자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

누계기성금맥

청구기간

2008. 6. 30.

OOOO

OOOO

OOOO

2008년 6월

2008. 7. 31.

OOOO

OOOO

OOOO

2008년 7월

2008. 10. 31.

OOOO

2008년 10월

합 계

OOOO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8. 7. 4.부터 2009. 1. 20.까지 CCC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송금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CCC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곧바로 인출하여 EE안전산업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김KK은 우리 법정에서 ⁠‘친구 정GG를 통하여 주HH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주HH은 정GG의 후배로 CCC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CCC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주HH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인부들을 통하여 안전망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CCC의 대표가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정GG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CCC는 2004. 6. 17. 개업하였는데,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2009, 12. 16.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명의상 대표자는 구II이나 실제 사업자는 김JJ이다. 또한, 금천세무서장에 의하여 2007. 9. 21. 교부된 CC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위 회사가 OO시 OO구 OO동 955-4에 사업장을 두고 골프망, 안전망 등 시설의 제조 및 설치와 로프, 망, 천막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김JJ은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들로부터 덤핑 판매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기존에 알던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EE안전산업은 매입을 하기도 하고 매출을 하기도 한 업체인데, 매출은 자재 납품을 한 것이고 매입은 시공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일부 거래가 실제로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가공 거래이다’고 진술하였다.

 8) EE안전산업은 2008, 4. 7. OO시 OO면 OO리 162-2에서 개업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2. 24. OO시 OO읍 OO리 281-2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0. 9.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EE안전산업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매입매출신고 및 가공금액적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합 계

당초

매출

OOOO

OOOO

OOOO

매입

OOOO

OOOO

OOOO

세무

조사

매출가공

OOOO

OOOO

OOOO

매입가공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공사기간, 대금의 정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시행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서가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③ 2008년 5월 및 6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 공급가액 합계 OOOO원과 거래처원장(갑 제12호증)의 2008. 6. 30.까지의 공사비 누계액이 부합하고,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08. 5. 31.까지의 공사비 누계액이 2008년 6월 기성청구서(갑 제9호증의1)의 전회기성액 등과 거의 일치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거래처원장, 기성청구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합치하는 점, ④ 원고가 FF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낙하물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공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직접 이를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⑤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EE안전산업은 실제로 안전시설물 설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이며, 설사 CCC와 EE안전산업의 거래가 모두 가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곧 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CC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제2기에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가공이라고 보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관리한 김K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CCC가 아니라 주HH이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김KK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HH이 CCC의 직원인지 또는 CCC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가 주HH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