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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과 국가채권 회피 의도

대법원 2014다224066
판결 요약
피고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수증자를 부양하며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채권자 해함 #국가채권 #복지사업 자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4066 판결은 피고가 복지사업 시설 마련 등 정당한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선의로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복지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때, 국가채권 회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정상적인 복지사업 시설 마련과 자금 흐름이 명확할 경우 채권 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4066 판결은 피고가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부양 행위를 했으며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의 의도나 국가자금 회피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악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선의인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4066 판결은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라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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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복례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24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o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다224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