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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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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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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2525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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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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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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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4가합526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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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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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3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 “0,000,000,000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신청이유에서 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자채권을 추가하여 총 채권액을 &,&&&,&&&,&&&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확장된 채권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원금 및 이자 일부에 대한 확정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에 이자의 계산근거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채권의 확장
1) 갑제4, 5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의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및 그 금액’란에 “0,000,000,000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역에 대하여 ‘기준일 2013. 0. 20, 대출원금 A,AAA,AAA,AAA원, 미수이자 BB,BBB,BBB원, 합계 0,000,000,000원’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의 계산근거가 나타난 상환조회서(갑제4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집행법원은 2014. 0. 00. 원고에게 최고서를 보내면서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부대채권 등의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하였다. 원고는 위 최고서에 기재된 기한 내인 2013. 0. 0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0,000,000,000원이라고 확정액을 기재하였더라도, 신청이유에서 위 청구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자의 계산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등 후순위채권자들로서도 원고가 추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과 그 금액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집행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이상,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추가한 지연이자 부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배당액
2014타기000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A,AAA,AAA,AAA원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 CCC,CCC,CCC원을 합한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1순위인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 DDD,DDD,DDD원 만큼(= #,###,###,###원 - 0,000,000,000원) 미달하게 배당하고, 2순위인 피고에게 EEE,EEE,EEE원을 배당함으로써 위 DDD,DDD,DDD원 만큼 초과하게 배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