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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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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허위 매매예약 기반 가등기의 효력과 통정허위표시 무효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801
판결 요약
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매매의사 없이 허위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로 인정되어, 가등기 이후의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위 가등기 #통정허위표시 #매매예약 무효 #부동산 압류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의사가 없이 허위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801 판결은 매매의사 없이 강제집행을 피하려 허위로 체결된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가 가등기 뒤에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가 되면 압류등기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답변
가등기가 실체적 효력이 있는 정당한 가등기인 경우에 한해서 본등기로 등기가 이전되면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무효라면 압류등기는 효력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801 판결은 무효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와 통정허위표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채권 담보 목적 없이 명의만 이전하기 위한 경우나, 실질적인 거래 의사 없이 형식상 행해진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보며, 채권 보전 등 실질적 목적이 있다면 담보가등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801 판결은 실제 거래 의사가 없이 명의만 이전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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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3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놓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라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1801(2015.08.28)

원고, 항소인

제QQ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269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02.

판 결 선 고

2015.08.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정자 송AA에게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2,14 내지 16, 20, 22, 24, 27, 29 내지 31, 34, 36, 44, 49, 50, 53, 55, 58, 59, 62, 65내지 6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BB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 21, 54,6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CC에게 위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선정자 이DD에게 위 별지2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FF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EE에게 위 별지2 목록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우GG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HH에게 위 별지2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전KK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LL에게 위 별지2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II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JJ에게 위 별지2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양NN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MM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OO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PP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선정자 이SS에게 위 별지2 목록 제38, 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하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유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RR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홍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선정자 제PP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최QQ에게위 별지2 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SS에게 위 별지2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안RR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박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5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이QQ에게 위 별지2 목록제5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조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0, 61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강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윤QQ에게 위 별지2 목록 제6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1. 10. 24. 접수 제36136호로 마친압류등기의,

2. 피고 구리시는 같은 등기소 2003. 7. 19. 접수 제2648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5줄부터 6쪽 3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가등기는 정QQ, 지QQ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거나 송QQ가 정QQ, 지Q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 없이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무효여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제1~68호증의 기재, 을나 제2~5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송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송QQ의 채권자 김QQ이 가처분집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이 사건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송QQ와 정QQ, 지QQ 사이에 작성된 2001. 2. 23.자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0억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매매예약완결일자, 대금지급의 시기ㆍ방법, 이 사건 건물 상의 근저당권ㆍ압류ㆍ가압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정QQ, 지QQ 등이 위매매예약계약서 상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지QQ는 송QQ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정QQ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었다.

다) 송QQ는 이 사건 가등기를 전후하여 지QQ, 정QQ으로부터 각각 가등기해제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라) 송QQ의 채권자인 장QQ가 강제집행개시에 따른 대위등기 방식으로 2004.7.13.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하였다. 그후 송QQ, 정QQ, 지QQ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대표인 원고(선정당사자)와 2005. 3. 18.경 ⁠“(1) 수분양자 대표는 가등기권자 정QQ, 지QQ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동의하고, 그 등기비를 부담하며, 향후 토지 매입시 1층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수분양자들이 처리한다. ⁠(2) 정QQ, 지QQ는 이 사건 가등기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2005. 3. 29. 이 사건 건물 중 각자 분양받은 해당 세대에 등기된 정QQ, 지QQ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2001. 2.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과 동

시에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마) 송QQ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QQ과 지QQ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해 둔 것이고,정QQ, 지QQ에게 이를 매매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아니라 정QQ, 지QQ가 송QQ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거나, 송QQ가 지인인 정QQ, 지QQ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3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놓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